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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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인터넷의 특성과 명예훼손 환경의 변화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Ⅱ.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각국의 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Ⅳ. 우리 법제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 책임발생의 요건
3. ISP에 대한 위법성 조각
4.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판단 기준
5. 대상판결의 의의

Ⅴ. 결론

본문내용

스제공자로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발생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점, 실명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누구라도 포털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인터넷의 이용은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역무를 이용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할 경우 법적인 판단에 앞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사적 검열이 이루어져 여론이 왜곡되거나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표현물에 대하여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될 염려가 있는 점,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제3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단지 신고함으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표현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대상판결의 의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종전 판결에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은 특히 뉴스서비스, 검색서비스, 커뮤니티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와 관련하여 선례적인 판결이라는 점, 피해자의 직접적인 삭제요청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판단된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 음란물유통의 규제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른 분야의 판결에서도 중요한 선례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에 관한 논쟁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중첩되고 다면적으로 상충되어 해결이 어려웠던 영역이었다. 대상판결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의 기준을 설정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위법행위와 적법행위 사이의 경계를 세우고 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를 분담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판례가 종래 고전적인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극복하고 현대적인 분쟁영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대상판결은 그 판례적인 가치 및 결론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논리구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대상판결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삭제의무의 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 판결처럼 조리에 의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삭제의무의 범위 내지 삭제의무위반 기준의 내용이 좀 더 명백하고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Ⅴ. 결론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부르고 있 인터넷의 특성 중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명예훼손의 영역(전자게시판, 홈페이지, 인터넷뉴스, 카페 등), 방식(허위사실의 유포, 진실의 유포, 디지털합성사진, 패러디, 메일 등) 및 피해실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통상 익명의 가해자를 밝히기도 어렵고, 밝혔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공표되거나 전파되는 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인터넷서비스는 인터넷의 폭발적 발전에 의하여 새로운 산업분야를 구축하였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언론매체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등 사회적으로는 그 발전을 조장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법상 publisher와 같은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면 가해자의 익명성 및 피해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그 피해자의 구제가 지나치게 소홀해지는 위험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가 자율적으로 위법행위를 규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문화에 비추어 미국법과 같이 인터넷상의 위법행위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의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규제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의 근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한 위 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삭제의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구를 한 경우에 발생하되,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게시물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삭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위반여부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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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0.06.1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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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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