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의 한국에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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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검사제도의 한국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특별검사제의 개념
1. 특별검사제의 개념
2. 특별검사제의 연혁
Ⅲ. 특별검사제의 연혁
1.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2. 한국의 특별검사제도
Ⅲ.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논의
1. 특별검사제도의 찬반론
가. 특검제 도입반대론
나. 특검제 도입찬성론
2.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문제
3. 검토
Ⅳ. 특별검사제의 한국에서의 역할
1. 특별검사제 논의의 특징
가. 검찰권의 제한의 측면
나. 정치적 책략의 수단으로서의 특별검사제
2. 특별검사제의 장점과 문제점
가. 특별검사제의 긍정적인 면
나.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
3. 특검제 상설화의 문제점
4. 소결 - 한시적 · 사안별 특별검사제의 도입
Ⅴ. 결론

본문내용

특검이 상설화된다고 하더라도 상설특검이 독자적인 수사인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검수사시 여전히 기존의 검찰조직으로부터의 수사지원이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특검이 활동할 경우 기존 검찰의 지원이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상설특검제를 도입해도 구체적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발동하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다란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4. 소결 - 한시적 사안별 특별검사제의 도입
우리의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의 특별검사제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미 시행되었던 법률에 의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별검사의 임명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의심되는 인사를 제외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백광훈신동일이천현,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2003여름호), 235면. 신동일옷로비 사건과 이용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임명법률은 모두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나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을 결한 자를 제외시키고 있다. 각 법률의 제4조 참조.
그리고 미국의 제도에서 항상 비판적으로 제기되는 과다한 비용과 수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의 문제 역시 기존 수사기관의 협조권을 명시하고 수사기간을 한정함으로써 회피하고 있다. 현실적 효과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는 국민적 기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는 제도적에서 분만 아니라 법정책적으로도 기대효과가 높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박연철, “특별검사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2000. 1. 24. 토론회 자료집, 3면 이하 참조.
특검제 도입과 더 나아가 특검의 상설화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불신은 특검제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특별수사기구의 창설까지도 주장하게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특검제는 기존 검찰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이나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화는 안되면 권한도 기존 검찰을 넘어서서는 안될 것이다.
특별검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검찰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검찰조직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백광훈신동일이천현, 앞의 글, 238면.
현재 제기되는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할 때,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적인 성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효율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안적 제도의 관점에서 소극적 활용이 모색될 수 있다. 그 결과 상설적 특별검사제도보다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가 특별검사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할 수 있다. 백광훈신동일이천현, 앞의 글, 238면.
한편, 보충적 특별검사 임명의 주된 근거가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통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와 같은 의미의 특별검사제도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대부분 중복된다고 평가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별검사제도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으로 종국적으로는 해소되어야 하는 과도기적 제도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선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적-사안별 특별검사제도가 타당하다. 즉, 개별적인 검찰개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시간적 지체성 또는 순차성에 근거하여 한시적 특별검사제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도입이 검토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백광훈신동일이천현, 앞의 글, 239면.
Ⅴ. 결 론
특검제는 검찰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이므로 특검제를 상설화 하는 것은 환자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극약처방만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며, 특검제 상설화는 검찰의 기능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검제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둔다 해도 상설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도 개혁 못지않게 권력층과 검찰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급하고 검찰의 독립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길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잇달았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대응과 부실한 수사가 제도적 미흡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의혹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권력과의 관계 등을 가림없이 단호하게 처벌한다면 국민적 불신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특별검사제는 그동안 검찰이 너무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검찰조직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견제하고 검찰을 각성시키기 위한 충격요법이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위기하에서 이제는 검찰조직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를 운영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그때 그때 정치적 논의과정을 거쳐 특별검사수사를 하도록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특검제를 상설화하고, 상설화된 특검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게 되면, 결국 특별검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장기간 노출되고 누적되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원화, 무력화 련상을 초래하고 이를 고착시키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별검사제는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의 제도는 아니다. 또한 특별검사제는 가능한 한 채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별검사제가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규의 검찰제도가 제기능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제기능은 형사법률의 공정한 집행이며, 검찰의 자부심은 조직의 상급기관에 대한 충성이 아닌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국민에의 봉사에서 유래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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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4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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