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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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Ⅳ. 책임주체

Ⅴ. 아동복지 적용대상

Ⅵ. 전달체계

Ⅶ. 복지조치

Ⅷ. 재정지원 및 제한

Ⅸ. 권리의 보호의 제한

Ⅹ.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은 청소년의 참여권을 강조한 청소년활동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라 한다 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0세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3세까지를 아동으로 그리고 그 이후 성년시기 이전까지를 청소년으로 구분하자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은 그 특성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0세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법률의 보호를 덜 받고 있다고 보여 지는 현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2) 아동위원규정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제6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기관으로서 아동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3항에 아동위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규정하였으나 어떠한 수준과 범위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위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3) 시설아동의 보호기간연장의 문제다.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교육훈련중인 자, 학원교육증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 장애. 질병의 사유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동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오히려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즉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들이 시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4)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의 확보다.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동복지전용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 상당수가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쓰레기장이나 주차장으로 전략한 놀이터도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형할인점. 병원. 휴게소. 음식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분명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놀이시설 이 놀이기구의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놀이기구 자체의 안전도는 물론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검사 등이 실시되지 못하여 잠재적인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5) 아동학대 관련 조문의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강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29조의 금지행위는 11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형량의 문제다.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의 경우 징역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의 상해치사는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해 관대할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6) 아동수당은 소득보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미래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동수당제가 없다.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에 의해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1자녀 당 월 10만원씩 현금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위와 같은 골자로 아동수당제도를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가구의 평균소득 50%~150%인 가구의 출산중단의 가장 큰 이유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는데(보사연, 2006년)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은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자녀양육 가정의 커다란 어려움으로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각 가정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돼 있다.
또한 만 0~5세미만 아동의 53.2%만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2006년)하고 있어 육아지원시설 이용 없이 가정 내에서 조부모 또는 보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많으나 이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둘째 아이 이상 출산시 5살이 될 때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2009. 1.1 출생 이후)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계해보면 2009에 1174억원이 필요하고 2009부터 13년간 총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모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71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현재는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확대는 아동복지의 예산확대 및 이를 위한 중장기 예산확보계획의 수립으로 연결된다. 아동수당 등을 모든 아동에게 도입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현외성(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보건복지부(2003). 아동복지업무 지침.
보건복지부(2004). 아동복지업무 지침.
신재명(2006). 사회복지학 총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2004).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205p ~ 234p). 동인.
김성경(2005).아동복지론(131p ~ 133p). 양서원.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4).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법제처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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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6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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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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