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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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법 률 의 연 혁 및 발 전 과 정
법 률 안 개 정 이 유 / 사 회 적 배 경
법 의 내 용 분 석
법 률 의 문 제 점 과 개 선 방 안

본문내용

날부터 6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12.28>
제33조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525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리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리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리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③생략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056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국민년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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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6
  • 저작시기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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