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출판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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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Ⅱ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개념
(2) 명예의 주체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배제사유
(1)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한 배제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배제
Ⅲ 언론•출판의자유
1. 의의
2. 기능
(1) 개성신장의 수단
(2)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
3. 내용
4. 한계
Ⅳ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와의 조화
1. 서설
2. 형법 제310조의 규범적 의미
3. 형법 제310조의 역할
Ⅳ. 결론

본문내용

데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 때문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제307조 제2항이나 제308조의 위반행위와 비방의 목적으로 행할 것을 요하는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은 비방의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실행한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0. 2. 25, 98도 2188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3. 형법 제310조의 역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에 관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헌법상 두 가지 가치, 즉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시 조화에 관한 논의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과 직결된다. 이와 같은 위법성조각문제는 주로 형법제310조의 위법성조각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종래의 대법원의 입장은 명예의 보호를 중시하고, 위법성조각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상 가치의 조화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다룬 판결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대법원 2006. 5.25, 2005도2049 ; 대법원 2004. 10. 15, 2004도 3912
의 입장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공적인 표현에 있어서 진실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인 것으로 정당하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1993. 6.22, 92도3160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1996. 7. 12, 96도1007
다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도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 된다는 판결 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Ⅳ. 결론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에 의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여론은 일반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권의 핵심이고 민주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적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언론의 자유와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명예 등은 하나의 연속선상의 양편에 위치하여 한 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그만큼 작아지는 상호제약의 관계에 서 있다고 하겠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훼손간의 충돌점이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며 이것의 조화점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명확하지 않는 법규정과 해석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권리의 충돌관계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형법 제309조는 비방할 목적은 그 자체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어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한다. 이와 같이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에 따라 법률적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불명확한 개념의 구성요건 보다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없이 단순 가중처벌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형법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진실한 내용의 적시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법문상으로 위법성조각 규정은 제307조 제1항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법원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 결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제 309조가 아니라 제307조가 적용되어 사실상 제309조에도 제310조를 적용하는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법문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TV방송과 인터넷통신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307조 단순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 TV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고 하는 개념의 가능한 의미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므로, TV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법 제307조의 단순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심히 법감정과 형평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적 해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섯째 공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공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의 명예 침해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인에 관한보도라 할지라도 그 사안이 공인의 인격영역 중 사적 영역에 관한 보도인가 공적영역에 관한 보도인가를 분명히 하여 공적 영역에 관한 사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사적영역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명예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필요한데, 형법 제310조의 해석을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의 경우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진실여부의 판단에서 공익 관련성이 클수록 대체적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한 책임을 면하게 하며, 언론이 진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론측의 입증시도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정당화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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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8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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