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 원칙 의의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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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국민대우 원칙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와 중요성
II. GATT 제3조

1. 제3조 1항: 일반규정
2. 제 3조 제2항: 내국세 기타 과징금
3. 제3조 제4항: 비재정적 조치 (세금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조치)
4. 사실상의 차별대우
III.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IV. 선결사항으로서의 ‘같은 상품’ 및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 개념의 이해
1. 상품성질성
2. 조치목적설
3. 시장기반설

V. 한.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사건

1. 사례개요
2. 한국의 주장
3. 주요 쟁점사항
4. 결론

본문내용

: 경쟁에 대한 평가의 시간적 성격에 관한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당사국은 패널이 현실적 경쟁뿐 아니라 잠재적 경쟁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시장상황이 변할 경우 장래 어느 시점에서 제소국들은 다시 이를 문제 삼을 권한이 있으므로 잠재적 경쟁이 장래의 경쟁을 포함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한국이 제시한 접근방법이 지나치게 정적인 (static) 것으로 보았다. 패널은 장래 행동에 대한 고려는 패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잠재적 경쟁에는 시간적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는 증거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문제되는 물품: 한국은 제3조 제2항의 각 법문을 해석함에 있어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는 각각 다른 물품 범주로서 취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제소국들이 위 두 가지 소주에 대하여 각각 수입주류와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제소국들은 두 가지 유형의 소주는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본 사건에서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구별은 범위가 좁은 동종물품에 관한 논의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패널은 그 근거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가지 소주의 기본적 차이는 알콜이 한단계의 증류에 의하여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 증류에 의하여 추출된 것인지에 있다”라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차이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패널은 더욱이 두 가지 소주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증류식 소주는 희석식 소주에 비하여 수입주류와 더 비슷하다고 보았는데, 증류식 소주는 희석식 소주에 비하여 더 비싸고 알콜 도수도 더 높으며 종종 선물용으로 이용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패널은 주로 희석식 소주가 수입주류와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만일 희석식 소주와 수입주류가 위의 관계에 있다면 증류식 소주는 당연히 수입주류와 같은 관계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 패널은 수입양주 간에 물리적 특성이나 가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한 묶음으로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한국도 종종 수입 주류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여 양주라고 언급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3) 상품비교: 한국은 물품들 간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실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증류주는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원료의 선택은 최종물품의 궁극적인 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한국의 이러한 ‘좁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패널은 문제된 물품은 모든 증류주라는 물리적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국은 희석식 소주를 만들기 위하여 에틸알콜을 수입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에틸알콜은 보드카 등의 물품에도 사용되는 것이고, 여과 및 숙성과정 등에 기인한 색깔, 맛 등의 작은 차이로 인하여 물품들이 비대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4) 가격의 문제: 패널은 수입물품과 국내물품 사이에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차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패널은 같은 범주의 술, 예컨대 위스키 등은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더욱이 제소국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가격의 차이보다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동이 더욱 중요하고 나아가 절대가격은 환율, 정부정책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취급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물품간의 가격차이는 물품들이 잠재적으로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하다는 다른 증거를 부정하리만큼 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5) 유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not similarly taxed): 패널은 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일본 주세사건 항소기구의 결정을 따랐다. 일본주세사건 항소기구는 “유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이라는 요건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부담이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국산품보다 무거운 것이어야 하고, 그 차이는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수입위스키에 대한 세율은 희석식 소주에 대한 그것의 3배를 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명백하게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였다.
(6)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so as to afford protection): 패널은 세율이 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한국의 세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였다. 결국, 패널은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7) 동종상품: 제소국들은 소주와 보드카가 동종상품이라고 주장하였고 한국은 이에 반대하였다. 패널은 소주와 보드카가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유사성이 있음을 주목하였지만 동종물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하였다. 패널은 일본주세사건에서 항소기구가 일본소주와 보드카가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하였지만 두 물품이 동종물품이건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이건 이는 실질적으로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상기하고, 이 같은 판시는 이 사건에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하였다.
4. 결론
소주 (희석식과 증류식을 포함하여)와 위스키, 브랜디, 꼬냑, 럼, 진, 보드카, 데낄라, 리큐르와 기타 첨가주는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이다. 한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였고, 그 과세차이는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차등과세는 한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6.19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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