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사회학적 접근과 법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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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의 사회학적 접근과 법학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논문개요
2. 문제제기
3. 논문의 목적
4. 연구방법

Ⅱ. 본 론
1. 간통죄의 연혁
1) 제정형법상 간통죄 존치의 계기
2) 제정형법상 폐지론의 입장
3) 제정형법의 결론: 간통죄의 존치
2. 간통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여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간통의 다양한 정의
3) 간통죄의 역사적 고찰
(1) 서구 역사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2) 우리 역사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4)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간통
3. 간통죄에 대한 법학적 접근
1) 법률학적 접근의 필요성
2) 대한민국 형법상 간통죄란?
3) 간통죄 존치, 폐지의 주요 논점
(1) 간통죄 존치 입장
(2) 간통죄 폐지 입장
4) 형법상 간통죄 조항 폐지여부의 구체적 논의
(1) 간통죄 자체의 법률적 모순
(2) 간통죄의 위헌문제
(3) 간통죄의 악용가능성
(4) 여성보호에 대한 실효성 문제
(5) 세계적 추세
(6) 형법관련 문제
5)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이 주는 의미

Ⅲ. 결 론
간통죄 합헌 결정과 우리사회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
이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인 성적인 생활영역에 미치는 것은 과도하거나 개인의 행복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의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불인정에 따른 공동체적 사회규범이나 건강한 가정의 파괴에서 오는 국가와 사회적 유발비용이 더욱더 크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일치라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아직도 우리사회는 개인의 성적사생활의 보호 보다는 국가를 통한 가정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판결에서 헌법 위원 전원 중에서 5명의 재판관이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적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간통죄 합헌결정은 주로 재판관의 다수가 인정하는 압도적 결정에 의하여 합헌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 이번의 경우는 위헌심판의 헌법적 규정에 충족되지 않아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재판관의 다수인 5명은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사회에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내려 질 것이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간통죄에 대한 국민적 의식변화의 필요를 의미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간통죄 존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적자율에 따른 도덕규범의 문란이나 사회적 공동체 질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과도한 개입은 곤란하면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헌법재판소 간통죄 합헌 판결은 기존의 판결 해석과는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판결에 위헌을 내리지 않은 것은 간통죄의 법률적합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필요시간의 제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간통죄 합헌 결정과 우리사회의 향후과제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향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의 옥소리 판 위헌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있고,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회적으로 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해 있지 못하다면 간통행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헌법이 걱정하고 있는 가족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고, 가족은 다양한 사회적·국가적 의미를 담당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족의 붕괴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바로 이러한 개연성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간통죄 폐지입장의 주장과는 별개로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올 수 있는 간통죄 위헌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전적 대비책으로 국가가 직접 개인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무분별한 성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인식시키고 대중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건전한 성적자율권의 행사와 더불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요소들을 희석시키거나 배제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간통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헌법위헌 판결이 결정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도덕적 규범의 확립차원에서 지역공동체 내에 간통에 대한 심의적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체 사회 내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공동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일정한 사회적 자율통제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명의 배우자가 성적자율권에 의한 제3자와 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건전한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은밀한 성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이미 밖으로 표출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민법상으로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시에 높은 위자료 금액산정조항과 피해 배우자에게 높은 재산분할비율조항 추가, 자녀양육권 우선권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이혼남, 이혼녀 특히 이혼녀의 무조건적인 편견도 지양해 나가야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가족파괴 행위로 연계되는 간통 행위는 어려서부터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경향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성윤리교육과 건전한 성 윤리관 홍보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간통이라는 행위는 결국 개인의 윤리적·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접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간통억제를 위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전한 공동체 윤리와 가족의 보호, 개인의 인권의 침해 영역에 대한 충분하고도 활발한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 간통에 대한 건전한 결론이 사회적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해보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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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대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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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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