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NGO와 지역언론의 기능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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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NGO와 지역언론의 기능 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NGO
1. NGO란?
가. NGO의 정의
나. 세계적인 유명 NGO의 활동
다. 부산지역 주요 NGO

2. 부산 NGO의 실태와 문제점
가. 부산지역 NGO의 인력부족
나. NGO의 재정난
다. 부산시의 지원현황 및 해외사례
라. 시민의식 및 참여부족
마. NGO활동에 규제적인 법안

3. 해결방안 및 의제
가. 규제법규 완화
나. 정부의 지원방향
다. 차등적 재정지원
라. 시민 참여 유도

4. 허남식 시장의 2006년도 선거공략 실천현황
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나. 시 위원회 재구성
다. 각종 사업의 시민참여 제도화


Ⅱ. 지역언론
1. 현황 및 문제점
가. 지역 언론 시장의 구조적 위치
나. 중앙 중심주의 언론 정책
1) 방송소유의 지배 구조
2) 정부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언론사
3) 차별적 언론지원제도
4) 미디어 법 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기능
가. 언론의 정치적 기능
1) 환경감시
2)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구성부문들의 상관조정
3)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사회유산을 전수
4) 오락기능
나.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기능
1) 지역사회 환경감시기능
2) 지역사회 내 상관조정 기능
3) 문화전수기능
4) 지역사회 발전 기능
5) 시민사회 활성화 기능

3. 지역언론의 발전방향
가. 시민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
나. 지역언론의 발전방향
1) 지방언론활성화에 대한 공론화
2) 지방민이 참여하는 ‘도민주방식’의 신문창간
3) 지방언론에 대한 시민적 관심 유도
다. 방송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1) 지역공영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구조 개혁
2) 서울 민영방송의 지역민방 지배구조 제한
3) 방송정책 및 실행과정의 분권화
라. 지역방송의 경영 합리화 및 자체역량 강화
1) 케이블TV방송사의 지역방송 의무 재송신 제도 도입 필요
2) 지역광고 요금의 현실화와 지역방송 광고 수수료율 인하 필요
3) 제작비와 전파료로 구성되어 있는 광고료 중 전파료를 현행 27%보다 높여야 한다.
4) 현행 방송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네트워크 위성방시 동시 재전송이나 케이블 방송의 방송
5)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본문내용

는 지역생활, 문화, 여론 등이 전국적으로 방영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제한되어 있다. 주로 중앙의 여론이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송구조를 갖고 있다. 지역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민주적인 방송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송출될 수 있는 슈퍼 스테이션 채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라. 지역방송의 경영 합리화 및 자체역량 강화 - 정책적 지원
1) 케이블TV방송사(SO; System Operator)의 지역방송 의무 재송신 제도 도입 필요
현재 케이블 방송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지상파 방송의 유통경로를 실질적으로 장악해 가고 있다. 그 결과 SO와 지역방송 간에는 채널번호 배정 및 임의변경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SO에 의한 임의의 채널 변경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으로 하여금 혼동을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방송의 ‘고정채널 의무재송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방송의 영향력과 경쟁력으로 좋은 채널을 할당받고 있지만, 차후 지역방송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주변 채널로 밀려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으로 하여금 송신료를 지불하라고 할 수도 있다. 케이블 가입자 증가로 SO의 협상력이 높아져 지역방송의 재송신을 거절하는 경우 지역민은 지역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당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지역광고 요금의 현실화와 지역방송 광고 수수료율 인하 필요
방송에 광고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적재산인 지상파의 자연적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의 사회적 환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광고수수료는 아직도 독점이윤을 남기는 중앙방송과 시장실패하고 있는 지역방송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역방송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광고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제작비와 전파료로 구성되어 있는 광고료 중 전파료를 현행 27%보다 높여야 한다.
전국 프로그램 광고의 경우 중앙방송국이 제작비를 전액 가져가고 전파료는 지역별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에서 독점이윤을 남기고 있는 중앙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지역방송사의 이윤보전을 위한 전파료 인상이 필요하다. 조성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SBS 저녁 7시 A급 시간대에 15초 프로그램 광고를 전국 방영할 때 561만원 일 경우,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서울 이외의 지역에 광고를 할 경우 각 지역에 해당되는 전파료만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대구방송에 광고를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전파료 220,000원만 더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만일 대구방송에 같은 시간에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15초 로컬 프로그램 광고를 구매하려면 64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광고주 입장에서 로컬 프로그램 광고를 사는 경우 3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로컬 프로그램 광고를 사는 것보다 중앙방송국 프로그램 광고를 사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역사간 공동제작 및 공공 편성시 키(Key)국만 제작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동 제작사는 전파료만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공동 제작사 모두에게 제작비를 공동 인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역제작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송출할 경우 해당 지역국의 프로그램 제작비만 인정하지 말고 중앙국에 준하는 제작비를 인정해야 한다. 김석환은 지역프로그램을 전국으로 송출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98년 봄 부산방송은 선동열, 이종범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일본 주니치 프로야구 구단의 야구 경기를 중계하기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공급까지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요일 2시~5시까지 경기 중계를 상정했을 경우 부산방송 프로그램 판매재원은 3천 3백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경기를 SBS가 제작 방송할 경우 광고판매 총액은 무려 2억 819만원에 이른다. 부산방송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방송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을 든 것은 중앙사 위주의 광고구조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광고요금 구조는 방송권역에 따른 적용단가와 제작비 범위 인정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데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전국을 향해 송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광고요금 산정단계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김석환, 1999, 28쪽 ; 정상윤, 35쪽 재인용)
4) 현행 방송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네트워크 위성방시 동시 재전송이나 케이블 방송의 방송권역을 벗어난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현재 SBS와 경인방송의 역외 재송신은 허가받은 방송권역을 침해한 것이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방송법 제 78조, 방송법 시행령 제 61조.) 위성방송 및 인터넷이 전국을 넘어 전세계로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삶과 생활이 어우러진 지역 밀착 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보호는 더 절실해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채널선택권을 규제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방송이 시장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재전송은 규제해야 한다. 만약 시장논리에 따라 규제를 푸는 경우 지역방송은 시장실패 하고 중앙종속적인 방송체제는 더 강화될 것이다.
- 각주 : 케이블 TV를 통해서 불법 재전송 되고 있는 위성방송은 세계방송자본의 시장개 척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세계자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윤을 남길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면, 외국 위성방송사는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위성방송 수신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등 위성방송 시장 개방의 압력 근거로 삼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한진만(2001)의 주장처럼 종합유성방송 PP육성, 위성사업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종합중계유선방송을 통한 외국 위성방송의 국내 수신은 현행 법규를 엄격 적용하여 당분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현재 디지털 방송 전환비용으로 각 지역 방송사별로 200~3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방송 디지털 전환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을 지속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책기금 지원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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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07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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