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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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인의 범죄능력
Ⅰ. 문제의 소재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서 설
(1)비교법적 고찰
(2) 법인의 본질과의 관계
(3) 논의의 필요성

2. 범죄능력의 인정여부
(1) 학 설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부분적 긍정설
④ 결 론

Ⅲ. 관련 판례

본문내용

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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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범죄능력(참고판례3)
( 켄버라타운 사건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공1997.3.1.(2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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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인 “켄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은 P빌딩을 건축한 후 임대업을 하고있다. 갑은 이 “켄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이다. “켄버라타운 총괄관리단”측은 P빌딩의 일부분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였다. 관계당국은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켄버라타운 총괄관리단”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건의 경과】
검사는 “켄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자 갑을 건축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갑의 피고사건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항소심법원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갑은 항소심판결에 불복 상고하였다. 갑은 상고이유로 건축법의 벌칙조항이 행위주체를 건물의 “소유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은 “켄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판시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에 의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181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575 판결(공1986, 298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공1994상, 10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공1995하, 3029)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1. 26. 선고 95노14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참조).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후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관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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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08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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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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