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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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미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4. 제도 도입의 필요성

5. 제도 도입의 타당성(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2) 가족의 부양 경감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 체계 효율화

6.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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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요양시설의 확충, 보호 인력의 양성 등 선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인프라가 공공영역에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비용으로 인한 이용 장벽이 여전할 것이고,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로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는 마련되었다. 모쪼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역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서울신문] 2005.06.24 이응삼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 사장
9. 스크랩 3
-노인요양보험 준비 부실…시범대상 35% ‘외면’-
* 복지부, 8곳 시범사업…65살 이상 2%만 혜택
* 전문가들 “서비스·시설 부족해 불신 확산우려”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벌였으나, 대상자의 30% 가량이 서비스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회의자료 등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도 수원 등 8개 시·군·구에서 7678명이 보험적용 등급을 받고도 4314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망·이주 등으로 보험에서 빠진 인원을 빼면, 등급 유효 대상자 6637명 가운데 35%인 2,32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험을 적용했다. 결국 해당 지역 65살 이상 노인 20여만 명의 2%만이 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용 실적 부진 원인으로 우선 ‘요양보험 준비 부실’과 ‘경제적 부담’을 꼽는다. 이용자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서비스 종류는 제한적이고 시설 등 인프라도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이용자들 75.9%는 가족이 수발을 계속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일단 미뤄놓아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고양곤 강남대 석좌교수(사회복지)는 “미이용자 35%는 적지 않은 숫자로 이들 대부분은 이용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보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요양보험 등급 실태 및 미이용 사유 현황 -
한겨례] 2007.06.19 (화)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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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작-
치매노인·중풍 등 12만명 '孝품앗이' 혜택
시설 부족·등급심사 부실 등 숙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효의 사회적 품앗이’로 일컬어지는 이 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 수발, 가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한국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요양시설 부족과 함께 수혜자 등급심사 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연착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혜대상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30일 현재 21만여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 수치(30만명)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신청자 21만여명 중 185,000여명의 등급 심사가 끝나 126,000여명(68%)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신청자 10명 중 7명꼴이다. 나머지 58,000여명(32%)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7월 초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10만명 가량이며, 연말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3.4%인 17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엔 4%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문제는 없나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정된 요양시설은 전국 1,271곳 56,140병상(충족률 96.4%)이다. 전국적으로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다. 수도권의 시설충족률이 89%, 서울은 70% 정도밖에 안 돼 서울만 놓고 보면 2,400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시설입소 판정을 받고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노조는 “서울의 시설충족률은 실제 58.3%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도 1만명 이상이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행 초기의 수요를 감안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수도권 거주 노인들은 우선 병상에 여유가 있는 인근 강원, 충북지역 시설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치매가 심한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일각에서는 등급이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청자 중 치매 노인이 91%, 중풍의 경우 86%가 등급 이내로 들어온 점을 볼 때 치매노인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치매 초기라서 등급내 판정을 못 받았더라도 폭언ㆍ폭행등 이상 증세가 있다면 앞으로 가급적 등급내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문간호와 주ㆍ야간보호 시설이 농어촌에서 다소 부족하고, 서비스를 담당할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한국일보]2008.07.01 박진용 기자 hub@hk.co.kr
%참고 문헌 및 자료%
http://www.mw.go.kr/data/2008/08/20080821114204561667_1.wmv(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동영상)
http://cafe.daum.net/1004kimpo/JZyA/47
보건 복지부 시행령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겨레] 2005.03.23 안영진 기자
[서울신문] 2005.06.24 이응삼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 사장 - 투고
[한겨례] 2007.06.19 정세라 기자
[한국일보] 2008.07.01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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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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