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판례분석A+]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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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판례분석A+]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판시 사항】

【결정 요지】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문】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당 사 자】

【주 문】

【이 유】

[별지]

본문내용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을 일반 성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된다.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다른 음란물의 제작행위에 비하여 엄벌하는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이 음란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까지 일반 음란물 제작, 배포의 경우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의 의견
(1)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의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같은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은 청소년을 "실제로"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즉 소위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를 제작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므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은 표현물 제작의 매개체가 청소년이거나 그 대상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정한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규제장치(예컨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로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하는 것은 형법상의 음화반포 등 또는 음화제조 등의 죄, 혹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등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의 해석이 문리적으로 다소 모호하다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1조의 입법목적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제3호에 있어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식하는 것은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이 아닌 "청소년의"라는 부분으로 보아야 함이 명백하다.
특히,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라는 규제장치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물을 청소년에게 배포, 판매하는 등의 유통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 표현물에 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아 노출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치심을 야기시키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입법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은「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킬 정도로 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시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경우」의 처벌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청소년의 성의 보호 내지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의 보호에 있음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일반적인 음란물죄에 관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의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 풍속의 보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과 다른 처벌법규와의 비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사,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차별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표현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이 실제인물이 아니고 만화의 주인공인 경우 또는 청소년이 만화, 그림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게시하는 경우 그 음란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가사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 제3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할 수 없어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의 의견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중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이란 부분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식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라는 부분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의 "수치심"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문리해석상 명백하고, 그러한 해석이 청소년의 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법률의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청소년의 성을 이용한 범죄의 급증 추세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범죄를 엄벌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에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만화의 표현가능성이 무한하고 이로 인한 성적 상상력의 자극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음란성이 더욱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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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6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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