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 여성과 일 3
2. 한국 경제와 여성노동3
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수준3
나. 국가별 남녀 권한 척도4
3.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차별5
가. 법안에서 규정하는 고용상의 성차별5
나. 고용 차별의 유형과 사례5
1) 임금차별과 남녀 격차5
2)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6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7
4) 정년퇴직 해고에서의 차별7
5) 간접차별8
다. 직장내 여성 복지 제도8
1) 영유아 보육제도8
2) 육아 휴직 제도9
3) 산전 후 휴가 제도11
4. 가정 내 가사노동13
가. 가사노동의 정의13
나. 가사분담률14
다. 전업 주부들에게 미치는 가사노동의 부담감15
라. 무급 가사노동가치16
1)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16
2) 가사 노동의 가치 인정받지 못하는 근거16
3) 가사 노동의 가치 금전적 평가16
4) 국내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 방법17
5. 해결방안17
가. 직장 내 여성 지위17
나. 가사노동18
참고문헌
2. 한국 경제와 여성노동3
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수준3
나. 국가별 남녀 권한 척도4
3.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차별5
가. 법안에서 규정하는 고용상의 성차별5
나. 고용 차별의 유형과 사례5
1) 임금차별과 남녀 격차5
2)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6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7
4) 정년퇴직 해고에서의 차별7
5) 간접차별8
다. 직장내 여성 복지 제도8
1) 영유아 보육제도8
2) 육아 휴직 제도9
3) 산전 후 휴가 제도11
4. 가정 내 가사노동13
가. 가사노동의 정의13
나. 가사분담률14
다. 전업 주부들에게 미치는 가사노동의 부담감15
라. 무급 가사노동가치16
1)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16
2) 가사 노동의 가치 인정받지 못하는 근거16
3) 가사 노동의 가치 금전적 평가16
4) 국내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 방법17
5. 해결방안17
가. 직장 내 여성 지위17
나. 가사노동18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사 노동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주장.
-손해배상, 재산분할, 사 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가사 노동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받기 위해서.
국내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 방법
▶.시장대체비용법 : 가사노동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여성 스스로 가사를 수행해서 비용을 절약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평가방법
1)개별기능대체비용법 - 여성의 가사노동을 활동과 기능별로 구분하여서 그 구체적인 활동에 적합한시장의 대체직종임금으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
2)종합대체비용법 - 여성의 가사노동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일 대응직종의 임금으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
▶기회비용법 : 여성이 가사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일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가정 하에 포기된 소득으로 평가하는 방법
1)총기회비용법 - 여성의 개별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취업한 여성의 소득이 여성이 전업주부로서 기능을 수행할 때 상실된 평균소득이라는 전제하에서 가사노동가치를 평가
2)순기회비용법 - 총기회비용법과 같지만 상실된 소득에서 노동관련비용과 같은 세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라는 순소득의 개념을 활용하여 평가
=> 2004년 통계청자료를 토대로 네 가지 방법과 그것들을 혼합해서 가사노동가치를 평가
전체여성 무급가사노동 총 추계치 135조원 -> 1인당 연간 827만원, 월평가액 69만원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 총 추계치 78조원 -> 1인당 연간 1338만원, 월평가액 111만원
해결방안
직장 내 여성 지위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 정책과 관련 법안은 198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르게 입안, 정비 되고 있으나 비교적 선진적인 법과 정책의 시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취업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이는 정책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에 대한 종래의 성별 역할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가부장적 여성관을 벗어나 평등한 여성관을 확보하고 그에 입각하여 여성 노동 정책을 실행할 때 여성 노동자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 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 규정이 있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간접 차별의 개념 규정은 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성립 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구조 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하거나 인사 제도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규제하기 어렵다.
셋째, 여성의 모성권에 대한 강화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이용자는 여성이 10%, 남성이 1.5%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이 대부분 낮은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여성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취업 여성에 대한 모성 권리를 인정하고 모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전 산후 휴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고, 모성 보호에 대한 적절한 사회 분담화 방안을 도입하여 기업주가 이같은 조치를 기피하려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표준화 필요
재산분할 청구,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곳에 적용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의 노동 수준을 지닌 업무인지 평가해서 1일 노동의 가치 정해야함
가사노동가치 산정 시 방법 복잡하고 가사노동으로 분류되는 일의 기준도 모호함
가사노동의 노동일수의 규정도 필요. 월 근로일수가 22일, 25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나 실제로는 1년 365일 행해진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 필요.
-주부들 가사노동의 가치 바르게 인식하고 주장해야함
[CJ홈쇼핑은 올해 초 주부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연봉으로 환산해봤다. 그 결과 40대의 연봉이 340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3350만원, 50대는 2678만원, 20대는 2173만원 순이었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주부 본인들이 기대하는 연봉과 실제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30대 주부는 1545만원, 40대 주부는 1977만원을 기대 연봉으로 적어냈지만, 실제 노동을 산출해낸 결과는 이보다 각각 1000만원 이상 높았다.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주부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기관은 가사노동에 관해 변화를 주도해야함
현재까지의 가사노동 가치 계산은 학술적인 것에 그치고 있음. 정부기관은 주도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 기준을 세움으로써 가사노동 관련 문제에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함.
전업주부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고 남녀 모두에게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문헌
강이수, 신경아,『여성과 일』, 서울: 도서출판 동녘, 2000.
이주희, 전병유, Jane Lee, 『유리 천장 깨뜨리기』,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4.
정고미라,2000,"노동개념 새로 보기", 조순경 엮음, 『노동과 페미니즘』 1장, 이대출판부.
[부부재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국회법제사법 (2005)] 서울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2005
성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성인용 /황창연 [외저] ;여성가족부 [편] 서울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팀, 2006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pp167-168.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연구보고서」 / 김종숙[외저] ;여성가족부 [편]
여성부(http://www.moge.go.kr/html/main/main.jsp)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main_2.htm)
미디어다음(http://media.daum.net/)
통계청(http://www.nso.go.kr/)
위클리조선(http://weekly.chosun.com/)
-손해배상, 재산분할, 사 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가사 노동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받기 위해서.
국내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 방법
▶.시장대체비용법 : 가사노동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여성 스스로 가사를 수행해서 비용을 절약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평가방법
1)개별기능대체비용법 - 여성의 가사노동을 활동과 기능별로 구분하여서 그 구체적인 활동에 적합한시장의 대체직종임금으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
2)종합대체비용법 - 여성의 가사노동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일 대응직종의 임금으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
▶기회비용법 : 여성이 가사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일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가정 하에 포기된 소득으로 평가하는 방법
1)총기회비용법 - 여성의 개별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취업한 여성의 소득이 여성이 전업주부로서 기능을 수행할 때 상실된 평균소득이라는 전제하에서 가사노동가치를 평가
2)순기회비용법 - 총기회비용법과 같지만 상실된 소득에서 노동관련비용과 같은 세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라는 순소득의 개념을 활용하여 평가
=> 2004년 통계청자료를 토대로 네 가지 방법과 그것들을 혼합해서 가사노동가치를 평가
전체여성 무급가사노동 총 추계치 135조원 -> 1인당 연간 827만원, 월평가액 69만원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 총 추계치 78조원 -> 1인당 연간 1338만원, 월평가액 111만원
해결방안
직장 내 여성 지위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 정책과 관련 법안은 198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르게 입안, 정비 되고 있으나 비교적 선진적인 법과 정책의 시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취업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이는 정책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에 대한 종래의 성별 역할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가부장적 여성관을 벗어나 평등한 여성관을 확보하고 그에 입각하여 여성 노동 정책을 실행할 때 여성 노동자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 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 규정이 있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간접 차별의 개념 규정은 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성립 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구조 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하거나 인사 제도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규제하기 어렵다.
셋째, 여성의 모성권에 대한 강화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이용자는 여성이 10%, 남성이 1.5%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이 대부분 낮은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여성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취업 여성에 대한 모성 권리를 인정하고 모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전 산후 휴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고, 모성 보호에 대한 적절한 사회 분담화 방안을 도입하여 기업주가 이같은 조치를 기피하려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표준화 필요
재산분할 청구,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곳에 적용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의 노동 수준을 지닌 업무인지 평가해서 1일 노동의 가치 정해야함
가사노동가치 산정 시 방법 복잡하고 가사노동으로 분류되는 일의 기준도 모호함
가사노동의 노동일수의 규정도 필요. 월 근로일수가 22일, 25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나 실제로는 1년 365일 행해진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 필요.
-주부들 가사노동의 가치 바르게 인식하고 주장해야함
[CJ홈쇼핑은 올해 초 주부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연봉으로 환산해봤다. 그 결과 40대의 연봉이 340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3350만원, 50대는 2678만원, 20대는 2173만원 순이었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주부 본인들이 기대하는 연봉과 실제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30대 주부는 1545만원, 40대 주부는 1977만원을 기대 연봉으로 적어냈지만, 실제 노동을 산출해낸 결과는 이보다 각각 1000만원 이상 높았다.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주부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기관은 가사노동에 관해 변화를 주도해야함
현재까지의 가사노동 가치 계산은 학술적인 것에 그치고 있음. 정부기관은 주도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 기준을 세움으로써 가사노동 관련 문제에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함.
전업주부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고 남녀 모두에게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문헌
강이수, 신경아,『여성과 일』, 서울: 도서출판 동녘, 2000.
이주희, 전병유, Jane Lee, 『유리 천장 깨뜨리기』,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4.
정고미라,2000,"노동개념 새로 보기", 조순경 엮음, 『노동과 페미니즘』 1장, 이대출판부.
[부부재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국회법제사법 (2005)] 서울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2005
성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성인용 /황창연 [외저] ;여성가족부 [편] 서울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팀, 2006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pp167-168.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연구보고서」 / 김종숙[외저] ;여성가족부 [편]
여성부(http://www.moge.go.kr/html/main/main.jsp)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main_2.htm)
미디어다음(http://media.daum.net/)
통계청(http://www.nso.go.kr/)
위클리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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