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A+]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판례분석과 비판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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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판례A+]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판례분석과 비판 및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판 례
1절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조문
2절 청구인의 주장
3절 판시사항
4절 쟁점사항 및 헌법재판소 판결

제 2 장 관련 이론
1절 기본권 제한
2절 명확성의 원칙

제 3 장 평 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진”이라는 말은 애매하고 불명확한 요소가 있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입법의 애매성은 통상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이고 해석으로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 등 선거운동이 아닌 것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잣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기준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부패 무능한 후보의) 낙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가 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며, 능동적 계획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충분히 단순한 의사개진과 구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쟁점3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단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갖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참정권을 침해하며 지명도가 높은 기성정치인에 비하여 신인정치지망생을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 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과연 그러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쟁점 3과 관련하여 헌재가 언급한 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 측면으로 볼 경우에도, 선거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신인정치지망생이 기성정치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받는지의 여부보다도, 막대한 선거비용의 낭비를 방지함과 함께 후보자들 간의 끊임없는 비난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인한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여 사회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4절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헌재가 4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쟁점은 ‘현역의원이 선거개시일 전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하는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현역의원이 선거개시일 전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9명 중 4명에 해당하여 향후 위헌소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현역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전에는 이른바 의정활동보고의 형식으로, 선거운동기간 개시후에는 법정선거운동방법으로 각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현역의원이 아닌 입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청구인 2는 주장한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제대로 단속되지 아니함으로써 생겨나는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집행의 불공정 내지는 불철저로 인한 사실상의 불평등일 뿐 위 조항의 규정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이 나타나더라도 조항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결과적인 성질의 것보다 본질적인 성질의 것에 중점을 둔 판단이며, 이는 쟁점1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없고 단지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응 구별되긴 하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므로 제3자편의 낙선운동과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식의 판단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홍보의 목적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평등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결론
헌재의 여태까지 각 쟁점별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그와 병합된 판례들에 관한 헌재의 판결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모로 검토하여 보았다. 헌재가 낙선운동 금지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가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가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특성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의 방식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선거와 관련된 시민단체 행동의 정당성보다도 그 방식이 가진 법질서 저해 우려 및 부작용의 우려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선법 111조 위헌소송 등에 관하여 합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준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인 선거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출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서가 아닌 제3의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본래의 자신의 의사에 변경을 초래하여 군중심리에 의한 대표자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체적으로는 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헌재의 판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규제없이 악용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음은 확실하나, 시민단체 낙선운동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패 정치인 등 객관적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대표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낙선운동과 관련된 공선법 자체적으로도 바람직한 대의정치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한국 헌법론」허영, 2005, 박영사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뉴스기사 ‘낙선운동 금지 합헌의 의미’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2001.08.30
(관련링크 http://www.chosun.com/svc/news/www/viewArticle.html?id=200108300168)
‘[사설]시민운동, 절차도 정당해야’ 동아일보 2001.8.30
(관련링크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1083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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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0.07.17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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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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