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유전자변형식품(GMO)이란?
2. 유전자변형식품의 목적과 개발배경
1) 유전자변형 식품의 목적
2)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배경
3. 유전자변형식품의 세대구분
1) 제 1세대(Input trait control)
2) 제 2세대(Modification of output trait control systems)
3) 제 3세대(Genetically Improved Foods Through Technology and Science)
4.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1)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방법
2)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현황
5. GMO의 생산현황
1) 세계 GMO의 생산현황
2) 국내 GMO 개발 현황
6. 유전자변형식품의 유용성과 유해성
1) 유전자변형식품의 유용성 논의
2)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 논의
7.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
1) GMO표시 관련 국내법규
2) 우리나라의 GM농식품 표시 정책
8. GMO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GMO 표시제의 문제점
2) 국내 유전자변형 GMO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
1. 유전자변형식품(GMO)이란?
2. 유전자변형식품의 목적과 개발배경
1) 유전자변형 식품의 목적
2)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배경
3. 유전자변형식품의 세대구분
1) 제 1세대(Input trait control)
2) 제 2세대(Modification of output trait control systems)
3) 제 3세대(Genetically Improved Foods Through Technology and Science)
4.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1)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방법
2)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현황
5. GMO의 생산현황
1) 세계 GMO의 생산현황
2) 국내 GMO 개발 현황
6. 유전자변형식품의 유용성과 유해성
1) 유전자변형식품의 유용성 논의
2)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 논의
7.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
1) GMO표시 관련 국내법규
2) 우리나라의 GM농식품 표시 정책
8. GMO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GMO 표시제의 문제점
2) 국내 유전자변형 GMO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검사성적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만약 GMO표시를 위반할 경우 17조의 허위표시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35조), 유전자변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38조)에 처하게 된다.
8. GMO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GMO 표시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GMO 표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3%의 비중까지 GMO 표시가 면제되며, 표시대상도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및 콩과 옥수수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작 소비자들은 GMO 식품을 먹으면서도 먹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다. 3%의 기준과 주 원재료 5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면제되는 규정 등 업체들이 GMO 표시를 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유전자 조작 기술은 거의 모든 작물에 도입되어 일본이나 EU의 경우 유채, 면화, 토마토, 밀 등 다양한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자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2002년 3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계획을 보류하였다.
다음으로는 공인된 안전성 검사기법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원료 농산물의 경우 GMO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정량검사 방법이 있으나 결과의 오차범위가 넓어 신뢰성이 떨어지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기술적으로 GMO 성분 검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에 따라 GMO 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과학적 검사방법이 미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분유통관리체계를 병행한 표시제를 시행하여 수출업자가 GMO와 비GMO를 구분관리 유통했다는 구분유통관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안정성을 인정해주었다. 그마저도 지난 2002년 8월 16일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증명책임이 없는 자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하여 GMO의 무분별한 수입을 예고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나뉜 이원적 관리 체제로 GMO 식품의 표시 관리에 통일성이 부족하며, GMO를 단속하는 전담인력과 판별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원료농산물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실질적인 GMO 가공식품 단속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태안지역의 경우 GMO 표시 단속인력은 8명 남짓으로 이들이 연간 수백만t에 달하는 원료농산물과 수만 종에 이르는 가공식품의 GMO 표시여부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GMO 단속 장비도 서산지역의 경우 초기판별만 가능한 ‘간이 검정속성 키트'만 갖추고 있어 핵산증폭반응법(PCR), 특이항체이용법(ELISA)등의 성분검사 방법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국내 유전자변형 GMO의 개선방안
우선, 국제 표준에 따른 과학적 검사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GMO에 대한 과학적 검사방법의 국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별 및 기관별로 원료농산물에 대하여 GMO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정량검사방법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GMO 혼입여부 및 혼입량의 측정결과로 GMO와 Non-GMO를 구분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표시제 관리에 사용되는 방법 중, 정량검사는 GMO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과학적 검사 방법이다. GMO가 혼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정성검사 또한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 GMO검사 방법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다.
GMO 표시 품목을 늘려야 한다. 콩과 옥수수 계통의 농작물뿐만 아니라 유채, 면화, 토마토 등으로 표시되는 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GMO의 혼입허용기준치도 현재의 3%에서 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1%로 낮출 필요가 있다. 원료로 쓰인 작물에 대한 GMO 표시에 있어서도, 주재료 5가지가 아닌 경우의 GMO 표시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원화된 GMO 관리 체계를 GMO를 전담하는 통합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GMO 표시제를 단속하는 인원을 확충하고, 이들은 식품과 관련된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표시제의 개선과 함께 GMO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방법의 개선 방안은 제품전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GMO 표시제는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의 주 표시면인 뒷면이나 옆면에 원산지 옆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또한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두부류의 경우 푯말로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식별이 어렵도록 작은 글씨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한재환김배성주현정, "GMO 생산·유통실태 파악 및 GMO표시 비용/편익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2. 김문정, "주부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사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2001.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www.biosafety.or.kr
4. 배선희,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인식", 순천대학교, 2002.
5. 농림부, "새천년 한국농업과학의 방향", 농촌진흥청. 2000.
6. 이종우, "국내외 유전자변형 식물개발의 연구동향 분석", 한경대학교, 2005.
7. EBS, "유전자변형 식품, 대안인가, 재앙인가?", 2001.
8. 농림부, "GMO 표시제 관리 현황 및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 2001.
9. 박선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10. 농업과학기술원, "일본의 유전자 전환 작물 안전관리", 농촌진흥청, 1999.
11. 농업과학기술원, "유전자 전환 작물 안전성에 관한 동향 분석", 농촌진흥청, 1999.
8. GMO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GMO 표시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GMO 표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3%의 비중까지 GMO 표시가 면제되며, 표시대상도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및 콩과 옥수수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작 소비자들은 GMO 식품을 먹으면서도 먹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다. 3%의 기준과 주 원재료 5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면제되는 규정 등 업체들이 GMO 표시를 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유전자 조작 기술은 거의 모든 작물에 도입되어 일본이나 EU의 경우 유채, 면화, 토마토, 밀 등 다양한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자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2002년 3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계획을 보류하였다.
다음으로는 공인된 안전성 검사기법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원료 농산물의 경우 GMO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정량검사 방법이 있으나 결과의 오차범위가 넓어 신뢰성이 떨어지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기술적으로 GMO 성분 검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에 따라 GMO 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과학적 검사방법이 미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분유통관리체계를 병행한 표시제를 시행하여 수출업자가 GMO와 비GMO를 구분관리 유통했다는 구분유통관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안정성을 인정해주었다. 그마저도 지난 2002년 8월 16일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증명책임이 없는 자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하여 GMO의 무분별한 수입을 예고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나뉜 이원적 관리 체제로 GMO 식품의 표시 관리에 통일성이 부족하며, GMO를 단속하는 전담인력과 판별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원료농산물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실질적인 GMO 가공식품 단속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태안지역의 경우 GMO 표시 단속인력은 8명 남짓으로 이들이 연간 수백만t에 달하는 원료농산물과 수만 종에 이르는 가공식품의 GMO 표시여부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GMO 단속 장비도 서산지역의 경우 초기판별만 가능한 ‘간이 검정속성 키트'만 갖추고 있어 핵산증폭반응법(PCR), 특이항체이용법(ELISA)등의 성분검사 방법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국내 유전자변형 GMO의 개선방안
우선, 국제 표준에 따른 과학적 검사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GMO에 대한 과학적 검사방법의 국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별 및 기관별로 원료농산물에 대하여 GMO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정량검사방법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GMO 혼입여부 및 혼입량의 측정결과로 GMO와 Non-GMO를 구분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표시제 관리에 사용되는 방법 중, 정량검사는 GMO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과학적 검사 방법이다. GMO가 혼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정성검사 또한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 GMO검사 방법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다.
GMO 표시 품목을 늘려야 한다. 콩과 옥수수 계통의 농작물뿐만 아니라 유채, 면화, 토마토 등으로 표시되는 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GMO의 혼입허용기준치도 현재의 3%에서 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1%로 낮출 필요가 있다. 원료로 쓰인 작물에 대한 GMO 표시에 있어서도, 주재료 5가지가 아닌 경우의 GMO 표시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원화된 GMO 관리 체계를 GMO를 전담하는 통합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GMO 표시제를 단속하는 인원을 확충하고, 이들은 식품과 관련된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표시제의 개선과 함께 GMO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방법의 개선 방안은 제품전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GMO 표시제는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의 주 표시면인 뒷면이나 옆면에 원산지 옆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또한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두부류의 경우 푯말로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식별이 어렵도록 작은 글씨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한재환김배성주현정, "GMO 생산·유통실태 파악 및 GMO표시 비용/편익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2. 김문정, "주부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사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2001.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www.biosafety.or.kr
4. 배선희,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인식", 순천대학교, 2002.
5. 농림부, "새천년 한국농업과학의 방향", 농촌진흥청. 2000.
6. 이종우, "국내외 유전자변형 식물개발의 연구동향 분석", 한경대학교, 2005.
7. EBS, "유전자변형 식품, 대안인가, 재앙인가?", 2001.
8. 농림부, "GMO 표시제 관리 현황 및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 2001.
9. 박선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10. 농업과학기술원, "일본의 유전자 전환 작물 안전관리", 농촌진흥청, 1999.
11. 농업과학기술원, "유전자 전환 작물 안전성에 관한 동향 분석", 농촌진흥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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