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제도]감사(감사제도)의 종류, 감사(감사제도)의 원칙과 감사(감사제도)의 효과, 감사(감사제도)의 역할 및 감사(감사제도)의 과정, 감사(감사제도)의 쟁점 그리고 감사(감사제도)의 체제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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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제도]감사(감사제도)의 종류, 감사(감사제도)의 원칙과 감사(감사제도)의 효과, 감사(감사제도)의 역할 및 감사(감사제도)의 과정, 감사(감사제도)의 쟁점 그리고 감사(감사제도)의 체제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감사(감사제도)의 종류
1. 종합감사
2. 부분감사
3. 기강감사

Ⅲ. 감사(감사제도)의 원칙

Ⅳ. 감사(감사제도)의 효과
1. 직접적인 효과
1) 사고의 미연방지
2) 부정․비위의 제거 및 회계질서 확립
3) 자체통제 자율시정의 기풍조성
2. 간접적인 효과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
2) 감사생략제도의 활용

Ⅴ. 감사(감사제도)의 역할

Ⅵ. 감사(감사제도)의 과정

Ⅶ. 감사(감사제도)의 쟁점
1. 전통적 회계검사와 결산검사의 경시
2. 공공책임성 보장역할 미흡
3. 비위감찰 수단 및 성과 미흡

Ⅷ. 감사(감사제도)의 체제 개선 방안
1. 감사원의 기능에 대한 개념 재정립
2. 감사성과 측정지표 개선
3. 모범사례 접근방법 재검토
4. 감사결과의 적극 공개
5.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목적은 특정 공직자, 부서 또는 기관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그 사례를 널리 전파 함에 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 발굴은 당초 목적과 달리 포상 목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감사원장 표창의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된 사람이나 부서, 기관에 대하여 원장 표창을 실시한 후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대상기관장 표창의 경우 기관장 표창 후 동 사례를 널리 알리는 전파 업무를 기관장에게 일임하고 있어 실질적 전파 효과가 의심스럽다. 모범사례 발굴의 당초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정한 모범사례가 많은 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재무관리, 내부통제, 정보기술, 전략기획,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지식공유 등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접근 방법도 본연의 감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찾아내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처음부터 분야별 모범사례 연구 및 전파만을 위한 별도의 감사도 기획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모범사례는 꼭 어느 한 개인, 부서, 기관이 한 일일 필요는 없다. 각각의 잘한 부분을 종합하여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정된 모범사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장이 모범사례가 활용될 수 있는 전 기관에 직접 전파하는 것이 감사원의 주요 임무인 행정개선 효과를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4. 감사결과의 적극 공개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부여는 납세자인 일반국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각종 법률로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감사결과 보고는 국민국회에 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일차적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대리인이론에 바탕을 둔 감사원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자명한 결과이다. 감사결과를 국민국회에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감사의 질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감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아무리 감사의 방향과 방법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만으로 국정부실이나 부정부패를 모두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사결과를 적극 공개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 기능이 함께 작동하여 정부를 감시하게 되므로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감사의 주체가 감사대상기관 외부내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를 구분할 때 감사원 감사는 외부감사에 속한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감사대상기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임명한 감사자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행위”로 이해할 때 아무리 외부에서 임명된 감사자가 실시하는 감사일지라도 그 결과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라고 부르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국민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점차 국가간세대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강해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감사인이 보고해야 하는 감사의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인류 및 미래세대 까지도 포함하는 거시적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Gray et al. 1993, 1996; Power, 1997; 문호승, 2001)
그러나 보고책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공책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인 행정개선이나 성과향상 없이 성과지표와 같은 숫자를 활용하여 형식적으로 보고만 잘하는 기술(creative compliance)이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공공감사에 종사하는 인력이나 예산규모,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감사원의 역할 등 공공감사 기능의 존재의의와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민간부문의 감사이론이 많이 원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감사를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학교는 2-3곳에 불과하며 감사학 연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회도 없고, 그나마 감사원내 연구모임으로서 공공감사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Mascarenhas 와 Turley(1990)에 따르면 감사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감사의 개념, 감사를 하는 이유 또는 감사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인이 대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사방법론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감사에 대한 연구는 이론보다는 감사기법 분야(how to audit)에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감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대부분이라서, 감사원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제도,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구리고 민원처리제도 등의 분야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런 외부적 충격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감사원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본질과 특징 등 감사이론과 감사철학의 기초 위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주석서, 서울 : 감사원, 2000
◎ 감사교육원, 전산감사기법, 2000년 직무 교육 교재, 2000
◎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 2006
◎ 감사원, 감사 운영방안, 서울 : 감사원, 2000
◎ 김명수·박준, 공공감사론, 대영문화사, 1995
◎ 문병삼·송건섭, 감사원 감사판단기준의 변화 추이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1997
◎ 이종운, 공공감사기준의 제정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계간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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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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