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개념
2. 발전과정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방식의 연금화
3) 급여범위의 확대
III. 산재보험료의 종류 및 관리체제
1. 산재보험료의 종류와 수준
2. 산재보험료율
3. 관리체계운영
IV.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적용대상의 제한성과 과제
2.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3. 급여내용의 편협성과 과제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5.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V. 결론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개념
2. 발전과정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방식의 연금화
3) 급여범위의 확대
III. 산재보험료의 종류 및 관리체제
1. 산재보험료의 종류와 수준
2. 산재보험료율
3. 관리체계운영
IV.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적용대상의 제한성과 과제
2.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3. 급여내용의 편협성과 과제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5.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V. 결론
본문내용
동시에 인정하고 있어 민간배상책임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규명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은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민간배상책임의 보안대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위한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순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현재는 산재보험 적용범위 2000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으로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거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율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 외국보다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대형산재가 빈발하여 높은 중재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 보다는 10인미만의 중소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재발생의 특성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업발전에 따른 산업구성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초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는 2차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높은 산재율을 보이며,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증가되는 3차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산재율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보헙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며,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ㆍ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이 다소 결여된 감이 있다. 다른 사회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제도가 잘 정착되어 근로자들이 산재의 두려움 없이 일 할 수 있는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5.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위한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순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현재는 산재보험 적용범위 2000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으로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거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율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 외국보다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대형산재가 빈발하여 높은 중재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 보다는 10인미만의 중소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재발생의 특성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업발전에 따른 산업구성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초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는 2차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높은 산재율을 보이며,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증가되는 3차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산재율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보헙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며,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ㆍ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이 다소 결여된 감이 있다. 다른 사회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제도가 잘 정착되어 근로자들이 산재의 두려움 없이 일 할 수 있는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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