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AUSE 1. 법인세의 계산구조
CLAUSE 2.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2. 세무조정계산서의 분류와 내용
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CLAUSE 3. 소득처분
1. 세무항목별 소득처분사례
2. 유보의 수정회계처리
CLAUSE 4. 자산의 저가· 고가취득과 저가· 고가양도
1. 자산의 고가매입시
2. 자산의 저가매입시
3. 자산의 고가양도시
4. 자산의 저가양도시
CLAUSE 5. 익금과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1. 익금항목
2. 한쪽조정과 양쪽조정
CLAUSE 6. 손금과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2.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CLAUSE 2.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2. 세무조정계산서의 분류와 내용
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CLAUSE 3. 소득처분
1. 세무항목별 소득처분사례
2. 유보의 수정회계처리
CLAUSE 4. 자산의 저가· 고가취득과 저가· 고가양도
1. 자산의 고가매입시
2. 자산의 저가매입시
3. 자산의 고가양도시
4. 자산의 저가양도시
CLAUSE 5. 익금과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1. 익금항목
2. 한쪽조정과 양쪽조정
CLAUSE 6. 손금과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2.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본문내용
,000
(유보)
[토지(시가 30,000원)을 수증받은 경우]
#. 세무회계에서 요구하는 분개
2. 익금불산입
[ 주식(액면가액 1,000,000원)을 발행하고 1,040,000원을 납입받아 40,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CASE 1]
[CASE 1]
[CASE 3]
- 회계처리 -
(차) 현금 1,040,000
(대) 자본금 1,000,000
자본잉여금 40,000
- 회계처리 -
(차) 현금 1,040,000
(대) 자본금 1,000,000
수익 40,000
- 회계처리 -
(차) 현금 1,000,000
(대) 자본금 1,000,000
<세무조정>
=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 금(기타)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간의 차이가 없으나, 자산(현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과소계상된 상태임.
= <익금산입> 현금 40,000
(유보)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40,000 (기타)
#. 세무회계에서 요구하는 분개
3. 손금산입
[CASE 1]
[CASE 1]
[CASE 3]
- 회계처리 -
(차) 비용(제세공과금) 30,000
(대) 현금 30,000
- 회계처리 -
(차) 잉여금 30,000
(대) 현금 30,000
- 회계처리 -
(차) 부채 30,000
(대) 현금 30,000
<세무조정>
=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손금산입> 잉여금 30,000 (기타)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손금산입> 부채 30,000
(△유보)
[ 건물에 대한 재산세 30,000원이 부과된 경우]
#. 세무회계에서 요구하는 분개
4. 손금불산입항목
[CASE 1]
[CASE 1]
[CASE 3]
- 회계처리 -
(차) 비용(제세공과금) 50,000
(대) 현금 50,000
- 회계처리 -
(차) 잉여금 50,000
(대) 현금 50,000
- 회계처리 -
(차) 부채 50,000
(대) 현금 50,000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손금불산입> 벌과금 60,000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없으나, 자산(현금)과 잉여금이 각각 과소계상된 상태임
= <손금산입> 잉여금 50,000
(기타)
<손금불산입> 벌과금
50,000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없으나, 자산(현금)과 부채가 각각 과소계상된 상태임
= <손금산입> 부채 50,000
(△유보)
<손금불산입> 벌과금 50,000 (기타사외유출)
[법령에 의한 벌과금 50,000원이 부과된 경우]
CLAUSE 6. 손금과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항목은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차감(공제)할 요건을 갖춘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손금의 공제시기는 ‘비용’인지 또는 ‘자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손금 중 비용은 비용요건 확정시 공제하고, 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 공제하게 된다. 여기에 만약 ①‘손금항목 중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②‘손금항목 중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이러한 사항들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해>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구분
세법이 요구하는
회계처리
결산상 회계처리
세무조정
비용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할 것
if, 비용으로 계상시
-
if, 자산으로 계상시
손금산입(△유보)
if, 잉여금과 상계시
손금산입(기타)
자산
결산상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이나 양도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것
if, 비용으로 계상시
손금불산입(유보)
if, 자산으로 계상시
-
if, 잉여금과 상계시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
#. 양쪽조정
세무회계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나, 기업회계에서 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는 경우 모두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이 계상되지 않았기에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 하였기에 이를 우선 세무조정하고 ‘세무상 자산’ > ‘기업회계 자산’이기에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
2.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항목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손금불산입항목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적절하게 계상되나 [왜냐하면,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와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려 하였으나 인정 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 처분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시 미치는 영향이 모두 없기 때문이다.] 그 자산을 상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된 손금불산입항목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보다 과소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이해>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기에,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쪽조정’을 한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는 자산에 포함된 손금불산입항목을 사후 관리하여 감가상각 또는 자산의 처분 시 손금불산입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세무상 자산에 비하여]과대계상된 자산을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하고[기업회계상 자산의 감액조정], 그와 동시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적절하게 소득처분한다. 이렇게 발생된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한다.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사업연도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가 있는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하면 자산과대계상액 중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
[토지(시가 30,000원)을 수증받은 경우]
#. 세무회계에서 요구하는 분개
2. 익금불산입
[ 주식(액면가액 1,000,000원)을 발행하고 1,040,000원을 납입받아 40,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CASE 1]
[CASE 1]
[CASE 3]
- 회계처리 -
(차) 현금 1,040,000
(대) 자본금 1,000,000
자본잉여금 40,000
- 회계처리 -
(차) 현금 1,040,000
(대) 자본금 1,000,000
수익 40,000
- 회계처리 -
(차) 현금 1,000,000
(대) 자본금 1,000,000
<세무조정>
=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 금(기타)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간의 차이가 없으나, 자산(현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과소계상된 상태임.
= <익금산입> 현금 40,000
(유보)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40,000 (기타)
#. 세무회계에서 요구하는 분개
3. 손금산입
[CASE 1]
[CASE 1]
[CASE 3]
- 회계처리 -
(차) 비용(제세공과금) 30,000
(대) 현금 30,000
- 회계처리 -
(차) 잉여금 30,000
(대) 현금 30,000
- 회계처리 -
(차) 부채 30,000
(대) 현금 30,000
<세무조정>
=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손금산입> 잉여금 30,000 (기타)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손금산입> 부채 30,000
(△유보)
[ 건물에 대한 재산세 30,000원이 부과된 경우]
#. 세무회계에서 요구하는 분개
4. 손금불산입항목
[CASE 1]
[CASE 1]
[CASE 3]
- 회계처리 -
(차) 비용(제세공과금) 50,000
(대) 현금 50,000
- 회계처리 -
(차) 잉여금 50,000
(대) 현금 50,000
- 회계처리 -
(차) 부채 50,000
(대) 현금 50,000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손금불산입> 벌과금 60,000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없으나, 자산(현금)과 잉여금이 각각 과소계상된 상태임
= <손금산입> 잉여금 50,000
(기타)
<손금불산입> 벌과금
50,000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없으나, 자산(현금)과 부채가 각각 과소계상된 상태임
= <손금산입> 부채 50,000
(△유보)
<손금불산입> 벌과금 50,000 (기타사외유출)
[법령에 의한 벌과금 50,000원이 부과된 경우]
CLAUSE 6. 손금과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항목은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차감(공제)할 요건을 갖춘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손금의 공제시기는 ‘비용’인지 또는 ‘자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손금 중 비용은 비용요건 확정시 공제하고, 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 공제하게 된다. 여기에 만약 ①‘손금항목 중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②‘손금항목 중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이러한 사항들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해>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구분
세법이 요구하는
회계처리
결산상 회계처리
세무조정
비용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할 것
if, 비용으로 계상시
-
if, 자산으로 계상시
손금산입(△유보)
if, 잉여금과 상계시
손금산입(기타)
자산
결산상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이나 양도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것
if, 비용으로 계상시
손금불산입(유보)
if, 자산으로 계상시
-
if, 잉여금과 상계시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
#. 양쪽조정
세무회계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나, 기업회계에서 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는 경우 모두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이 계상되지 않았기에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 하였기에 이를 우선 세무조정하고 ‘세무상 자산’ > ‘기업회계 자산’이기에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
2.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항목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손금불산입항목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적절하게 계상되나 [왜냐하면,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와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려 하였으나 인정 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 처분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시 미치는 영향이 모두 없기 때문이다.] 그 자산을 상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된 손금불산입항목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보다 과소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이해>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기에,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쪽조정’을 한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는 자산에 포함된 손금불산입항목을 사후 관리하여 감가상각 또는 자산의 처분 시 손금불산입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세무상 자산에 비하여]과대계상된 자산을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하고[기업회계상 자산의 감액조정], 그와 동시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적절하게 소득처분한다. 이렇게 발생된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한다.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가 있는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하면 자산과대계상액 중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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