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소근로자의 취업연령 보호
Ⅲ.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Ⅳ.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Ⅱ. 연소근로자의 취업연령 보호
Ⅲ.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Ⅳ.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본문내용
있다.
휴일근로는 연소자에 휴식 통해 신체 정신적 성장기회 제공하는 휴일 보장측면에서, 여성에겐 신체보호 모성보호 위하는 측면에서의 제한이 있다.
2) 내용
① 18세 이상의 여성 : 동의를 요한다.
② 연소자 및 임산부
ⅰ) 원칙 : 금지함이 원칙이다.
ⅱ) 허용요건
노장관 인가 얻은 경우 허용가능하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 위해 그 시행여부,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갱내근로의 금지
1) 취지
갱내근로를 금지시키는 취지는 갱내 미진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갱내붕괴사고 가능성 등 존재함에 따라 작업환경이 열악, 위험하여 신체적으로 약자인 연소자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원칙
금지,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 (채광업무, 사무직업무도 포함) 전반이 금지된다.
3) 예외
ⅰ) 보건의료, 복지업무, ⅱ) 보도취재업무 ⅲ) 학술연구위한 조사업무 ⅳ) 관리감독업무 등으로 일시적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갱내근로 금지의 경우 위의 예외 규정 외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항일지라도 예외 허용이 되지 않는다.
휴일근로는 연소자에 휴식 통해 신체 정신적 성장기회 제공하는 휴일 보장측면에서, 여성에겐 신체보호 모성보호 위하는 측면에서의 제한이 있다.
2) 내용
① 18세 이상의 여성 : 동의를 요한다.
② 연소자 및 임산부
ⅰ) 원칙 : 금지함이 원칙이다.
ⅱ) 허용요건
노장관 인가 얻은 경우 허용가능하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 위해 그 시행여부,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갱내근로의 금지
1) 취지
갱내근로를 금지시키는 취지는 갱내 미진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갱내붕괴사고 가능성 등 존재함에 따라 작업환경이 열악, 위험하여 신체적으로 약자인 연소자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원칙
금지,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 (채광업무, 사무직업무도 포함) 전반이 금지된다.
3) 예외
ⅰ) 보건의료, 복지업무, ⅱ) 보도취재업무 ⅲ) 학술연구위한 조사업무 ⅳ) 관리감독업무 등으로 일시적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갱내근로 금지의 경우 위의 예외 규정 외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항일지라도 예외 허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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