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연명치료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양론 및 대표사례, 해외 동향과 나의 생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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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명치료중단]연명치료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양론 및 대표사례, 해외 동향과 나의 생각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명치료 중단과 유사개념의 이해
1) 안락사
2) 존엄사
3) 연명치료 중단

3. 연명치료 중단 현황 및 관련 사례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 2003년 용산 사건
3) 2006년 서울대병원 사건
4) 2008년 김할머니 사건

4. 연명치료중단,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품위 있는 삶의 마감
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의 필요성
다) 방어 진료의 성행
라)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간 갈등 심화
마) 사회적 비용 증가
2) 반대 입장
가) 생명경시풍조 조장에 대한 우려
나) 의학적 판단의 정확성 검증 어려움
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그 한계
라) 가족의 의사 수용 여부와 그 한계
마) 상업적 악용 가능성

5. 연명치료 중단, 세계는?

6.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장한다. 생명의 죽음 앞에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물론 죽어가는 한 생명을 이용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의미 있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곧 허황된 영웅주의로 빠지거나, 심각한 다수의 횡포를 유발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만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존엄사의 허용과 이로 인한 장기매매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한 고귀한 생명의 죽음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이는 결국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 헌법의 최고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 세계는?
세계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가장 먼저 합법화시킨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1993년까지 제한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다가, 2000년에 들어서 불치병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에는 환자 본인이 이성적 판단 하에 동의하였을 경우,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자, 2명 이상의 의사 소견서 등 엄격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한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불치병 환자의 존엄사 과정을 담은 ‘죽을 권리’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논란이 됐었다.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법안이 몇 차례 제안되었지만, 아직 통과된 경우는 없다. 그밖에 덴마크에서는 완치 불가능한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방 8개 주 가운데 3곳이 연명치료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의사들의 판단 하에 극단적인 경우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생명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
비교적 자유분방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 내에서도 진보성이 강한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오리건 주를 중심으로 존엄사 입법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경우 각각 91년과 92년에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반대가 더 많아 입법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오리건 주가 지난 94년 처음으로 의학적 도움에 의한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미국 51개 주 가운데 오리건 주를 비롯해 약 40여개의 주에서 소극적, 제한적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사회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한다. 반면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에서는 작년 5월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법안이 사실상 입법화되어 행정적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나의 생각
생명권은 인간 존엄성의 기초를 의미하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또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환자의 건강 회복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생명에 위험이 없는 정도로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을 고려했을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에게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신중히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단, 의학적으로 가망 없는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유언제도나 사전의사결정서 같은 방법이 반드시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가 의학적으로 정말 무의미한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를 비롯해 전문의 및 윤리학자, 법학자 등의 제3기관을 구성하여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찬성이냐 반대냐’로 양극화시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연명치료 중단 이외의 대안 모색이라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본 레포트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접근을 했지만,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총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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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2,
서울대병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주)한방과건강. 한방과 건강 2009년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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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11
권혁남,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12
문성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제 요건, 한국의료법학회, 2009.6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송경호, 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크리스천 투데이
대경인의협, 14차 토론회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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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24
  • 저작시기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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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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