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례 평석, 나라종금 채권자 취소권 요건 확인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나. 원심법원이 인정한 기초사실
2. 판결요지
3. 판례평석
가. 당해 판례의 쟁점
나. 제척기간의 도과
1) 문리해석
2) 현실에서의 채권자의 보호필요성
다. 공동 연대보증인간 증여의 사해행위성
1) 연대보증인
2) 공동담보
a.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보장
b. 특정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보장
4. 결어

본문내용

때문에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배척될 수 있을 것이다.
b. 특정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보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공동 연대보증인들 간의 증여계약이므로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에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특정채권자들만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추급할 수 있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행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1과 피고에게는 원고들을 제외한 일반채권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일반채권자들이 피고와 소외1에 대해서 각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소외1의 일반 채권자들이 소외1에게 가지는 채권 총액이 피고의 일반채권자들이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 총액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법원의 태도는 비교적 명확해진다. 비록 공동 연대보증인 간의 수평적 재산 이동을 의욕한 증여계약이라 할지라도 수증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가지는 채권총액이 증여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가지는 채권총액보다 많다면 공동 연대 보증인들에 대한 특정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은 증여자가 재산을 소유할 때와 비교해 감소하므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추급할 수 있는 채권액이 감소하게 된다.
채권총액에 대한 특정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을 고려한다면, 공동 연대보증인 간의 수평적 증여계약에 따른 재산의 이동은 공동담보의 부족 또는 그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한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인지한다는 것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사실에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 대한 대법원의 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간의 증여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의 인적 담보의 책임재산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해행위의 요건인 공동담보 부족의 범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 연대보증인 간의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므로 사해행위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수평적 재산이동이라고 해도 채권총액에 대한 특정채권자의 채권비율을 감소시키는 한 사해행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8.30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867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