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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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조선시대의 경찰제도
1. 조선의 건국과 관제
2. 중앙경찰기관
(1) 죄인을 잡아 가두는 직수기관
1) 의금부(사대부 대상의 사법․경찰기관)
2) 사헌부(언론․규찰기관)
3) 형조(상민 대상의 사법기관)
4) 한성부
(2) 비직수 기관
1) 암행어사(관기숙정의 첨병)
2) 수성금화사(조선조의 소방관서)
3) 4산참군(조선조의 산림경찰)
4) 평시서(공정거래와 물가단속 기관)
5) 활인서(조선조의 보건소)
3. 지방경찰기관
(1) 관찰사(지방 행정기관의 장)
(2) 수령(행정․사법권)
(3) 토포사
(4) 찰방(역장의 일)
(5) 경재소와 유향소(수령을 견제)
(6) 5가작통법
4. 포도청
(1) 포도청의 설치와 변천
(2) 순라제도
(3) 풍속교정
(4) 형벌
Ⅲ. 결 론

본문내용

접 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궁성 4문 밖에 직숙하는 일도 5위의 상호군(정3품) 대호군(종3품) 호군(정4품) 중 한 사람이 맡았으며, 이들에게는 정병 5명이 배당되었다. 도성 내외에는 경수소가 있었는데, 이 경수소에는 보병 두 사람이 부근의 부락민 5명을 거느리고 궁(弓) 검(劍) 장(杖) 등을 휴대하고 나무로 만든 경수패의 하나인 경첨을 받아 지키게 하였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을 지키는 호군은 초저녁에 병조에서 요령인 탁과 야간순찰의 암호인 군호를 받고 통행금지 시간인 인정이 되면 정병 2명으로 하여금 요령을 흔들면서 궁성을 순찰하게 하였고, 4면의 경수소와 각 문에서 이를 이어받아 계속 순찰하다가 파루가 되어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중지하였다.
또한 순관은 시간마다 궁궐을 순회하면서 4면의 경수소와 각 문에 나아가 경첨을 회수하여 날이 밝으면 이를 병조에 반납하였다. 통행금지를 어긴 자를 체포하면 근처의 경수소로 넘겼다가 새벽이 되면 순청에 구금하여 곤형으로써 처벌하였는데, 만약 사유를 속이고 통행금지를 위반한 자나 그 위반한 자의 뇌물을 받고 석방해 준 자가 있을 때는 모두 군령으로 엄히 다스렸다.
임진왜란 후에는 5위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궁성의 호위에 주력하게 하였고, 위장 15명과 부장 15명을 번갈아 입직시켜 대궐 안팎의 순찰을 돌게 하였다. 또한 훈련도감에서 9명, 금위영에서 7명, 어영청에서 8명의 패장이 윤번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을 돌았으며, 좌 우 포도청에서도 별도로 각각 패장 8명, 군사 64명이 순라를 돌았다.
(3) 풍속교정
1) 기 생
2) 도 박
도박에는 투전골패마전토전 등 그 종류가 허다하고 복표에는 잡백계 등 있어 풍기상 폐해가 크므로 당연히 규제하였다.
도박은 장 80에 처했고, 도둑과 연계되므로 어느 시기에도 엄금했다.
3) 묘 지
유교사상에서 나온 조상숭배는 조선시대에 각별히 존중되고 또한 풍수도참설에 의하여 지리에 인한 화복, 즉 지덕의 관념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므로 묘지가 특히 중요시되어 좋은 터의 침범, 강점, 혹은 암장 등이 성행하고 토지이용과 치산치수에도 큰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세종대 경상감사 이항의 상소, 즉 산소가 심함에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입장을 금하여서는 안 된다는 폐해교정의 의견이 보일 뿐 경찰상 규제에 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4) 미 신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도 무당풍수, 술객과 점쟁이가 번성했다.
태종은 이들의 미신행위를 엄금하고 미신의 책을 불태웠고 함유일 등은 서울의 무녀를 모두 교외로 축출하고 종과 북을 부수었으며 대원군 또한 서울의 무녀를 한수 이남으로 추방한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은 의연히 추방지인 노량진을 근거로 하여 더욱 성행하여 그 수가 460에 달했는데 동학혁명이 일어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다시 서울시내로 유입되었다.
5) 노비 및 인신매매
(4) 형벌
형벌의 종류로는 태장도유사가 있었다.
태형은 가벼운 죄를 범했을 때 작은 형장으로 때리는 것으로, 매의 가는 편 끝으로 볼기를 친다.
10에서 50도까지 5등으로 하고, 매 10도에서 형 1등씩을 가감했다.
장형은 큰 형장으로 때리는 것을 말한다. 60도에서 100도까지 5등으로 하고, 매 10도에 형1등을 가감했다. 도유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부과되었다. 장은 하루에 100도를 넘을 수 없었다. 또한 수령은 규정 외 둥근 원장을 쓸 수 없었다.
도형은 중한 죄를 범한 경우에 힘들고 괴로운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형의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도형수를 감독관이나 간수인이 고의로 방임하여 도주하게 한 자와, 삵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복역하는 것을 용인하여준 자는, 죄수가 복역해야 할 기간과 같은 일수를 도형으로 충당했다.
유형은 중한 죄를 범한 경우에,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배는 2000리에서 2500리, 3000리까지 3등으로 정하고, 매 500리에 1등을 가감했다.
우리 국토는 300리가 안되기 때문에 유형은 두루 돌아가면서 유배지에 당도하는 방법을 썼다.
사형은 교수형과 참수형으로 집행했는데, 형벌 중 극형에 해당된다. 사형은 3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신문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했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왕의 재결을 받아야만 했다.
Ⅲ. 결 론
조선시대 500년간을 통하여 비추어 볼 때 그 정치적 특징을 간추려 보면 억불숭유정책의 추진과 사대사상 특히 친명정책의 철저화 그리고 장구한 기간의 당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국가 기본정책은 경찰의 발전에 대하여 유형, 무형, 직간접의 많은 영향을 파급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왕권은 비록 형식상 전정 독재였느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중신회의, 거간, 신문고 등 제도의 발달을 보았으며 따라서 포도청과 같은 독립 경찰관청의 강력한 조직의 생성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다른면에서 향청 향약과 같은 우수한 자치경찰의 육성을 보게되었던 것이다.
원래 왕군은 인민을 지배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경찰은 이것을 엄호하기 위한 실력기관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기부조직과 시원작용은 자치경찰에 있었으며 국가경찰은 이것을 하부조직으로 이용하는 일방, 그 중간에 경방 등 특수사원을 두어 교통경찰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지방정정을 사찰하게 하여 조선시대 500년간의 정적을 은밀하게 내심 억압하여 왕권이 안정을 꾀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시대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찰을 비교하여 볼 때 시대의 변천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범죄의 지능화, 기계화 등에 따라 경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국가경찰이라는 점에서만은 변함이 없다.
참고문헌
1. 한국경찰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2001
2. 너희가 포도청을 어찌 나느냐, 허남오, 가람기획, 2001
3. 조선의 발전, 최영희, 금성출판사, 1989
4. 한국경찰사, 박절래, 경찰대학, 1988
5. 한국경찰의 역사적 조명, ,광장, 198810월호
6. 국사 (下), 교육부, 1998
7. 한국경찰행정학, 서기영, 법문사, 1976
8. 조선시대의 경찰제도, 김경회, 중부대학교, 1996

키워드

조선,   경찰,   포도청,   관찰사,   의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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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9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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