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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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란?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기준
①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0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504,344> 2인가구 <858,747> 3인가구 <1,110,919>
4인가구 <1,363,091> 5인가구 <1,615,263> 6인가구 <1,867,43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자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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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9.16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3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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