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맞교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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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동산 맞교환 10계명 >

1. 적정가격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람에게 말한다.

2. 세금문제를 미리 확인한다.

3. 근저당, 임차관계를 분명히 확인한다.

4. 서두를수록 위험하다.

5. 하자책임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기한다.

6. 대리인과의 계약을 주의한다.

7. 지방땅은 현장답사하고 시세를 확인한다.

8. 점포는 권리금, 임대차재계약 여부를 확인한다.

9. 주택지는 하자와 민원을 확인한다.

10. 중개수수료는 두 배면 충분하다.

본문내용

해당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9. 주택지는 하자와 민원을 확인한다.
주택지와 교환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도로와의 접근조건 등 공법상 제약조건이 있는지 해당관청 주택과에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건축을 할 경우 이웃에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10. 중개수수료는 두 배면 충분하다.
부동산교환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매매일 경우와 같다. 그러나, 요즘 법정요율을 지키는 중개업소가 드문 것은 잘 알려진 사실. 특히 교환이 성사되면 중개업자는 턱없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매각과 취득을 한꺼번에 거래했다는 측면에서 일반매매 중개수수료의 두배 정도에서 수수료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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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17
  • 저작시기200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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