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존엄사 허용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존엄사 논쟁의 주요 쟁점 및 찬반양론 분석, 향후 전망 및 해결과제 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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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엄사]존엄사 허용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존엄사 논쟁의 주요 쟁점 및 찬반양론 분석, 향후 전망 및 해결과제 제언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존엄사와 유사 개념의 이해
1) 존엄사
2) 안락사
가) 안락사란?
나)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다) 존엄사와의 차이점
3) 연명 치료 중단

3. 존엄사 현황 및 관련 사례
1) 존엄사 논란 현황
2) 대표 사례

4. 존엄사 찬반논란
1) 주요 쟁점
가)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존재하는가?

2) 존엄사 찬성론
가) 죽음에 대한 자기 선택권 존중
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왜?
다) 방어 진료의 성행과 그 문제점
라) 사회적 비용 낭비

3) 존엄사 반대론
가) 생명권은 최우선 가치
나) 생명경시풍조의 확산
다) 의학적 판단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
라) 제도의 오남용 위험

4) 비교 및 요약

5. 존엄사 허용에 대한 국내 여론 현황

6. 존엄사 허용, 세계는?
1) 미국
2) 유럽
3) 아시아

7. 존엄사 허용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포니아 주, 워싱턴 주, 오리건 주를 중심으로 존엄사 입법 논쟁이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경우 각각 91년과 92년에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반대가 더 많아 입법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오리건 주가 94년에 처음으로 의학적 도움에 의한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40여개 주에서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존엄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
세계에서 존엄사를 가장 먼저 합법화시킨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1993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다가, 2000년에 들어서 불치병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에는 환자 본인이 이성적 판단 하에 동의하였을 경우,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인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자, 2명 이상의 의사 소견서 등 엄격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한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일찍부터 존엄사 허용 논쟁을 벌여왔었고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법안이 몇 차례 제안된 적도 있었지만 아직 통과된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3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환자에게 영양공급 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1993)이 내려진 이후 실제로는 존엄사가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 덴마크에서는 완치 불가능한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의사들의 판단 하에 극단적인 경우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생명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존엄사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
아시아
일본은 현재 사회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한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판례에 따라 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성, 환자 본인의 의사, 고통 제거 수단의 유무를 따진 후 소극적 안락사를 용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에서는 작년 5월 존엄사 법안이 사실상 입법화되어 행정적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존엄사 허용에 대한 나의 생각
존엄사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면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죽음을 재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유도하는 소극적 안락사(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통상 존엄사와 같은 의미로 쓰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 판단은 매우 애매하고 난해하며 성급한 판단 실수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만약 존엄사가 한 번 잘못 허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장기간 의식불명인 신생아의 죽음이 허용된다거나 요양원에 있는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자살에 대한 조력을 허용하게 되는 등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을 내려가면서 수많은 공격받기 쉽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들의 죽음이 허용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 것이다.
생명권은 인간 존엄성의 기초를 의미하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또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을 감안했을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오늘 날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보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며, 통증완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말기 암환자의 경우에도 삶의 질을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존엄사 허용을 신중히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단, 의학적으로 가망 없는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 유언 제도나 사전 의사 결정서 같은 방법이 반드시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존엄사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가 의학적으로 정말 무의미한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결과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국민 의식과 자기 결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장기 매매와 같은 악용이 벌어지지 않게끔 철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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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인의협, 14차 토론회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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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18
  • 저작시기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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