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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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
Ⅴ. 기존제도와의 차이 및 법안개정내용
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이용절차
3. 급여의 종류 및 범위
4. 장기요양 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
5. 재원조달방법
6.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
7.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 및 현황
8. 요양보호사의 양성
Ⅶ. 다른나라 제도와 우리나라제도의 비교
Ⅷ.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사례
Ⅹ.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Ⅺ. 참고문헌

본문내용

24시간 대응체제의 재가보호서비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소규모다기능형 재가개호서비스처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왕래를 중심으로 한 수시방문이나 숙박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임혜경, 2008).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처럼 개호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급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재가보호의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저녁·야간대별 필요인력기준을 달리 산출하여야 하며, 단기보호의 인력기준은 요양시설의 인력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재가보호의 서비스가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월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에는 방문요양과 같이 저녁 6시 이후는 20%, 휴일에는 30%의 보험수가를 가산하도록 제도를 바뀌어 야간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방문간호의 경우에도 상해보험료가 보험수가에 반영됨으로써 방문간호서비스제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며, 단기보호의 경우에도 기능재정립을 통해 실질적인 단기보호·휴식보호(short-stay or break)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양이 늘어나게 되면, 일본처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제공을 하는 케어매니저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서비스공급기관을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서울시나 대도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구립·시립 요양시설을 건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처럼 제공자의 주체(공공·영리·비영리)와 시설의 수량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어촌지역과 같이 민간에서 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설립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가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의 활용(석재은, 2008)을, 요양시설은 국립·시립병원에 병설된 형태의 시설설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지정 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의 법적인 규제 및 감독의 강화(임혜경, 2008)와 더불어 보험수가의 가산(예: 치매환자비율이 높은 시설, 농어촌지역 시설) 등의 재정적인 지원, 등급인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예: 입소거부,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 사후 확인 등)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시급 최저기준 마련 및 방문간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수가에 교통비포함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서비스 전달인력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인 수발인력의 교체이므로(OECD, 2005)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표로서 직원이직율을 서비스의 질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관에서도 직원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시설중심에 재가중심으로 전환
네덜란드에서 1960년 이래로 활발하게 설립·확장됐던 요양시설은 1980년 이후 요양시설(또는 양로시설)간 통합으로 요양시설, 치매전문 요양시설, 양로시설간 구분이 모호해졌고 이로 인해 중증인 신체장애자들도 양로시설입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차츰 대규모 시설에 대한 반감이 불거지고 입소자의 선택권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 시설이용자의 감소(1990년~2000년 양로시설 18%감소)와 시설의 기능재편을 요구하는 결과를 나았다는 것으로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노인들이 가능한 그들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비공식적 케어부분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재가서비스의 다양화로 서비스 공급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연의 목적인 중증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며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하에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됐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설·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책방향을 재가중심 및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 참고문헌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이광재, 공동체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
2008년 2차 사회통계조사(보건,가족),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한국요양보호사협회 - http://www.caremanager.or.kr
양깡의 감사넷 - http://gamsa.net/572
몸에 관한 상상 - http://www.solongos21.com/23
노년시대 신문 - http://www.nnnews.co.kr/
통계청 -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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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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