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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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노인학대의 정의
2. 학대장소에 의한 분류
3. 학대행위에 의한 분류
4. 판정지표 및 대표적 행위
5. 노인학대의 원인
6. 노인학대 발생원인
7. 노인학대 특성
8. 노인학대 현황
9. 관련 법령
10. 노인학대 예방수칙
11. 대처방안

결론

본문내용

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법정 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노인격리보호관련 법규정
1) 신체적학대
①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제28조 제1항 제2호)
-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할 때
②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제28조 제1항 제3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할 때
③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인도(제39의7 제2항)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치료할 때 인도
2)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①가해자와 분리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인도(제5조 제1, 2, 3호)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인도
②노인학대 사례를 경찰에서 수사하거나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일 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격리 가능 (제29조 제1항)
- 가해자를 피해자가 주거ㆍ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경찰관서 유치장 또는구치소에의 유치
③6개월간의 ‘학대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접근금지’,‘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제40조 제1항)
- 최장 1년간 격리 가능(제45조 제1항)
4) 형법(1995년 12월 29일 개정)
· 제257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0. 노인학대 예방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끈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해야 합니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 하셔야 합니다.
8. 과거에 집찹하기 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9. 자녀와 갈들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11. 대처방안
1.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2.노인학대가 의심될때
3. 노인학대 신고요령
4. 신고의무자 교육
① 노인학대 신고의무의 법적 근거
②학대발생시 센터와 협조사항
사법경찰
· 학대 신고시 현장출동· 112에 신고 된 사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기관에 접수 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이후 조사서 사본 기관에 송부
의료인
· 노인학대 조기발견,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
· 노인학대 조시발견,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피해노인의 치료적 개입 및 협조· 피해노인의 생활기록 등 관련자료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실시
법률기관
·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소송진행·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학대행위자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 노인 격리
시, 도
·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노인의 행정적 조치(의료기관 치료의뢰/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의뢰)
시, 군
· 위기가정 SOS상담소 지침과 연계하여 적극지원· 센터 상담관련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협조·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노인에 대한 행정적 조치 실시·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발생 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재산착취보다는 정신적 학대나 방임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사회제도적 장치의 부족한 현상에서 기인하는데, 우리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현상에 대처 할 수 있는 노인부양의 사회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노인학대는 계속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대의 지표는 노인이 거주하는 방이 지나치게 더럽고 비위생적 이라던지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을 나타낸다던지, 노인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고 치료받지 않은 상처나 타박상등이 신체에 있는 경우 등이다. 노인학대에 있어서는 노인스스로의 체념이나 가정문제라는 인식과 노인학대를 규명하고 개입하는데 있어서의 정보 부족 때문에 피학대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대발생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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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27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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