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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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론]‘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자본주의의 변화(작은 정부, 큰 정부)
2. 큰 정부론
3. 작은 정부론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
1. 큰 정부 - 정부역할중시
2. 작은 정부 - 시장중시
3. 논쟁이 되어야 할 핵심 이슈

Ⅳ.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
1. 과거 참여 정부의 ‘큰 정부론’ 평가
2. 현재 이명박정부의 ‘작은정부론’ 평가
3. 이명박정부 ‘작은 정부론’의 문제점

Ⅴ.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1.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2. 정부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정부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여성을 포함한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조세수입 또한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들 복지체제는 복지와 일의 조화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 체제는 특히 복지 중 많은 부분이 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전체 국민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성장 친화적 복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축소가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최저 빈곤층에게 잔여적 복지를 제공한 미국의 자유주의 체제나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된 독일 등 유럽대륙의 보수주의 체제에 고유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제공해주는 잔여적. 선별적 복지체제에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우 '반복지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사회복지의 재원 마련에 전체 계층이 참여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에 대한 저항감이 약하다.
우리도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기계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어낸 이들 나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복지가 가장 발달된 핀란드나 스웨덴은 케인즈가 중시한 인간다운 '선한 삶'에 가장 가까운 나라일 뿐 아니라 하이에크가 슘페터가 강조한 '기업가정신'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잘 발달된 복지제도는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기업가 정신의 발현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든 노동자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으며, 삶의 안정성이 보장된 가운데 평생학습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은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Ⅵ. 결 론
세금과 관련된 논쟁은 항상 뜨겁다. 국민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지만 국가에 대한 기대는 큰 야누스적인 존재이다.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는다. 그러나 조세 규모는 정부 규모에 비례한다고 볼 때, 큰 정부에는 높은 조세부담이, 작은 정부에는 낮은 조세부담이 따른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 배경에는 전제군주의 무분별한 세금징수에 대한 저항이 숨어 있다. 국회의 중요기능 중의 하나는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조세부담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가서비스와 국민부담의 양방향 길에서 민의를 저울질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두고 방향을 선택한다. 우리의 선거과정을 보면 이러한 요인보다는 지연, 학연 등 막연한 기준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좌냐 우냐 하는 것도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관점이 아니라 단순한 이념 편향적이다. 국민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정 방향도 표류한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방황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부담자와 국가서비스 수혜자가 일치할 경우는 국민선택이 단순하지만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심각한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작은 정부는 그 몸집의 작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부담인 재정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정부라야만 진실한 의미의 작은 정부이다. 어느 나라의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는 돈을 펑펑 많이 쓰고 싶어 한다.
따라서 큰 정부란 낭비가 심하여 국민의 세금부담이 무거워지는 값 비싼 정부이고, 작은 정부란 알뜰하게 돈을 아껴 씀으로써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벼운 값 싼 정부이다. 사회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기능만을 정부에 맡겨서 정부의 몸집을 작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돈 쓰임새가 낭비적이면 값 싼 정부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다.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도 부족한 돈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차관(借款)을 얻어다 쓰게 된다. 이것이 정부의 빚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이 내는 세금부담이 적정한 수준이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과중하면 국민의 경제활동은 위축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중한 세금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크고 값 비싼 정부는 국민을 가난하고 비굴하게 만들며,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이를 현 세대가 내는 세금의 수입으로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우리의 아들이나 손자 등 다음 세대에게 그 빚을 상속시켜서 대물림하게 된다. 그런데 세금의 부담수준은 조세부담률(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둔 연간 세금총액을 연간 우리 국민 모두가 생산한 경제가치인 국민총생산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율)에 의해 이를 측정하는데, 우리의 그 부담률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수준과 같아졌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여기에서 더 높아지지만 우리경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를 낮추어야 한다. 작은 정부는 그래서 필요하다.
작은 정부를 실현하려면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민간부문에 맡기기 어려운 기능만을 정부가 수행하도록 하고,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기능분담을 조화롭게 하여 우선적으로 그 몸집을 줄이도록 하는 일이다. 아울러 몸집이 줄어 든 정부에 대서는 국민이 정부의 돈 쓰임새를 통제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개혁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이러한 작은 정부가 실현되면 국민의 세금부담도 점차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수, 김재훈 외, 작은 정부론, 부키, 2007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이준구,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2009.
피터 드러커, 권영설, 전미옥 역,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06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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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01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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