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검찰권 행사와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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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1) 상명하복의 관계
2)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Ⅱ. 외국의 검찰권 행사
1. 개요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미국
6. 일본

Ⅲ. 우리나라의 검찰권 행사
1.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비교법적 고찰
2) 수사의 주재자
(1) 수사의 주체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3) 검사의 객관의무의 관계
4) 재판의 집행기관
2.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Ⅳ. 앞으로의 과제
1. 인권보장에 대하여
2. 실무적 범위에 대하여
3. 경찰의 자질 향상에 대하여
4. 검찰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 참조 문헌 -

본문내용

효가 지난 주장이라 볼 수 있다. 헌법상 영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등에서‘검사의 신청으로’부분을 삭제하여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으며, 특히 제12조의 경우에는 그 전단에‘적법한 절차에 따라’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영장의 청구권 부분은 법률규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경찰의 자질 향상에 대하여
검찰 측은 자주 경찰의 무지함을 지적하며, 수사권의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논지를 주장한다. 이는 모두에 밝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의원의 발언에서 그 단초를 찾고 있다. 다만, 1954년에는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에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조선을 탄압한 사례보다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시형법에 의해 경찰들이 사법권을 행사하던 기억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엄의원 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때의 경찰은 자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검사에 비해서는
그 선발 과정상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 첫째는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이 제안한대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법개혁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신설하여, 그 졸업자에게는 기본적인 변호사 자격을 주는 미국식 개혁이 있을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법관, 검사와 함께 사법 경찰 인력을 선발하는 시험을 통해 인력을 충원한다면 더 이상 검사와 경찰의 법률의 무지에 따른 자질론은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재 경찰이 도입하고 있는 자문변호사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더 많은 변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단순한 자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수사 및 제반 과정에 동참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경찰 간부를 채용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더욱 확대하고, 기존의 변호사 인력을 특채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경찰 교육 자체의 법률 부분을 포함한 전문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에 버금가는 법학 교수진을 경찰학교 등에 배치하여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이 융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동시에 사법경찰관리는 일정기간마다 전문 과정에 대한 보충 연수를 의무화 한다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나마 경찰인력의 자질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검찰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각기 자신들의 논리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사견으로는 수사권의 조정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려면, 첫째, 법률상 중앙행정조직에서 독립해야 한다. 검찰 측의 한 학자는 FBI와 같은 수사전문경찰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이는 사법경찰을 특화시켜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두겠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나치게 검찰 측에 유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는 별론으로 사실상 FBI식의 중앙경찰과 지역경찰을 분리하는 작업은 시작되었고, 그 뿌리가 확고하게 내리는 일만 남았다. 이미 지방 경찰청은 행정자치부 관할이 아닌 시도지사 관할이기 때문이다. 다만, 형태만을 바꿔서는 실효를 얻기에 매우 부족할 것이다. 수사 영역의 합리적인 분할, 중복되는 수사 영역에 있어서의 업무 분담 등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경찰청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이 아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는 일이며, 이때에도 임기는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역경찰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면 행정부 소속의 검사중앙경찰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역경찰이 상호 협조와 견제 체제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조 문헌-
정진환, 미국경찰론, 양영각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한국헌법학회
오영근, 영국의 검찰과 경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웅석, 독일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안, 대검찰청 수사정책 기획단
표창원,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사정책학회
허일태, 독일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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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01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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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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