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성폭력 문제와 사회복지적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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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성폭력 문제와 사회복지적 전략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에 대한 이론
1. 사회 심리적 접근
2. 사회구조적 접근
3. 여성주의적 접근

Ⅳ. 성폭력의 원인과 증가요인

Ⅴ. 성폭력의 발생유형
1. 어린이 성폭력
2. 아내강간 (부부강간)
3. 직장내 성폭력과 성희롱
4. 데이트 성폭력
5. 사이버 성폭력
6. 대학내 성폭력
7. 친족성 성폭력

Ⅵ.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Ⅶ. 성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Ⅷ. 사회복지적 전략

Ⅸ. 결론

※ 참고문헌 및 출처와 그밖의 사례

본문내용

▶ 신고의 의무(22조 3항)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 또는 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감독받는 사람이 성폭력(특수강도강간, 강간, 강제추행,강간치상등)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처벌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 강제추행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2000만원이하의 벌금
강간시 5년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신고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 성폭력상담은 국번없이 1366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비고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존속등 연장의
친족이 강간
존속등 연장의
친족인 남성
4촌이내 혈족
2촌이내인 여성
5년이상의
유기징역
4촌이내의친족,
2촌이내의 인척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존속등 연장의
친족이 강제추행
존속등 연장의
친족인남성,여성
4촌이내 혈족
2촌이내의 남성,여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간음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
남성
신체장애 또는정신장애인 여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체장애 또는 정신자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
남성, 여성
신체장애 또는정신장애인 여성
10년이하의징역
1500만원이하의벌금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강간,강제추행
13세미만의 여자를 강간
남성
13세 미만의여성
5년이상의 유기징역
비친고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남성, 여성
13세 미만의
여성, 남성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
※ 참고 문헌 및 출처
▷ 김영모-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 한국 성폭력상담소 ( http://www.sisters.or.kr )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 http://flsc.or.kr/flsc_sub.php?param=0601 )
▷ 법정지원모임 ( http://www.supporters.or.kr )
▷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 http://www.gender.or.kr )
▷ 서울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 ( http://help.snu.ac.kr )
▷ 연세대학교 성폭력 상담소 ( http://www.yonsei.ac.kr/women/sex_frame.html )
▷ 충남 성폭력상담소 ( http://www.cnsvc.or.kr )
▷ 검색 사이트 - 네이버( http://kin.naver.com/?frm=nt )
▷ 세계일보 2004년 11월16일자 관련기사 참고
▷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 여성부 http://www.moge.go.kr
▷ 여성의 전화 http://www.hotline.or.kr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http://www.feminet.or.kr
※ 그 밖의 사례
軍內 성폭력피해 `심각'..사병 15.4% `피해' 경험
인권위 `군대내 성폭력 실태' 발표
육군현역 및 제대사병의 15.4%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육군 현역 및 제대사병 671명을 상대로 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에 이어 군교도소에 수감중인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11명과 군법무관, 의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등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응답자 671명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명으로 15.4%에 달했으며, 166명(24.7%)은 성폭력의 발생을 듣거나 본 경우가 있다고 대답 했고, 성폭력 가해자 48명(7.2%)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39명(81.7%)에 달해 군대내 성폭력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103명 중 `수시로 당했다'가 30.1%, 5~6회가 12.6%, 2~4회가 40.8%으로 피해자의 80%이상이 지속.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 43명도 `수시로 행한다'가 46.5%, 5~10회가 11.6%, 2~4회가 25.6%로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답했다.
가해자 계급을 답한 응답사례 128건중 71.7%는 가해자가 선임병이라고 답했으며 7.0%는 부사관, 3.1%는 장교로 모두 81.2%의 성폭력이 상급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저 질러 지고 있었으며, 성폭력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는 피해응답 151건 중 71.
6%가 내무반, 화장실, 샤워실 등 기본 생활공간을, 19.8%가 행정사무실, 훈련장, 연 병장과 같은 업무수행장소를 꼽았다.
성폭력 피해유형은 피해사례 170건 중 포옹이 70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가 슴 및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가 57건(33.5%), 성기 만지기가 22건(12.9%), 키스가 16 건(9.4%)로 뒤를 이었고, 성기삽입과 신체애무강요가 각 2건, 자위행위 강요도 1건 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667명 중 성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218명(32.7 %)에 달했으며, 이 중 25.2%가 성경험이 없거나 말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 했고, 135명(20.2%)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하당하거나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 사례는 87건 중 4건(4.4%)에 그쳤으며, 신고를 하 지 않은 이유로는 `으레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8건(64.0%),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12건(16%),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가 7건(9.3%) 로 조사돼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식처리절차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응답자 114명 중 14.9%는 모욕감, 14.9%는 수치심, 14%는 분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후 피해자들은 동성애자 혐오,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 남성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 여성이나 후임병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4.4.8 (목)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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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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