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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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법의 의미
2. 공공부조법의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 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의료보호법

1. 의 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본문내용

된다.
(3)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히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단위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시·군·구의 의료보호사업 조정
③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료보호진료기관
① 진료기관의 구분
의료보호급여를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제1차에서부터 제3차진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차 진료기관은 주료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제2차 진료기관은 입원서비스를 주로하는 기관이며, 제3차 진료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각각의 진료기관은 법상으로 진료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크게 4가지이다(동법시행규칙 18조 1항 참조).
제2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3가지이다(동법시행규칙 18조 항 참조).
그리고 제3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3가지이다(동법시행규칙 18조 3항 참조)..
③ 의료보호의 단계별 실시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차 진료기관에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의 단계별 실시는 의료서비스급여의 남용와 오용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5) 권한의 위임과 업무 위탁
①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3) 의료보호급여
(1) 의료보호급여의 내용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호급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진찰 ②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③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 ⑤ 간호 ⑥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⑦ 분만
(2) 보호기간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 이상으로 하되 그 구체적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연간 365일이다.
4) 비 용
(1) 보호비용의 부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동법 11조 동법시행령 16조 참조-
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②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거나 동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③ 약국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2)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은 이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보호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① 대불과 상환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매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불금의 독촉
대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의료보호기금
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기금소요재원의 100분의 80으로 하고, 다만 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의료보호의 제한
(1) 보호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12조 참조-.
(2) 보호의 변경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 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동법 12조 1~2항 참조-
(3) 보호의 중지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없게 된 경우와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동법 14조 1~3항 참조-
6)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동법 19조 1~3항 참조-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 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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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06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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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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