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노인복지 사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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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가 노인복지 사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 리 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
- 재가 복지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의 개념과 내용

3.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제적 현황
-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의 문제점
- 외국사례
- 한국사례 (한국의 치매노인 복지사업)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설정
- 표준적이고 일률적인 기초적 대상자선정기준 마련
- 재가복지사업의 표준적인 서비스 설정
- 노인의 기능장애 중증도를 감안한 사업비의 국고지원방식 개선
- 전문적인 간병수발인력 양성 필요

본문내용

필요가 있겠다. 현재의 주간보호시설에는 시설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치매중풍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시설인 경우에는 생활지도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치매노인전담의 주간보호시설과 비치매노인전담의 주간보호시설로 대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장애의 중증도를 감안하여 경증장애노인중심 시설과 중증장애노인중심 시설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공적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 허약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예방차원의 주간보호실은 경로당에서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에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우선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크게 가사지원서비스와 간병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가사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자원봉사형의 무굽가정봉사원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간병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병서비스는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공적 장기요양정책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가정봉사원 운영체제를 유급가정봉사원 위주의 시설로 기능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장기요양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도 예방중심의 가사지원중심형과 치료보호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복지부 사업내용 지침안내에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능회복의 정도를 어디까지 상정해 놓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만약 기능회복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반드시 적정수의 재활치료인력(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의 상근 재활치료인력 또는 시간제 인력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능회복기 재활에 해당하고, 후자인 경우가 기능유지훈련에 중점을 둔 재활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된 주간재활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기능유지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간재활시설은 노인요양병원이나 보건소에 부설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노인의 기능장애 중증도를 감안한 재가복지사업비의 국고지원방식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고지원방식은 제3장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총괄예산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기능장애정도가 고려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폐단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양이 적고 종사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장애노인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양호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인의 기능장애정도에 따라 국고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 장기요양정책과 관련지어 볼 때에는 자연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기는 하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공적 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증증도에 따라서 보험급여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연해서 말하자면, 현재에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노인을 위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도만으로 국고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향후 모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수급권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소득계층의 노인까지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 일반 소득계층의 노인까지도 국고지원을 일부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양질의 전문적인 간병수발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공적 장기요양정책과 관련한 재가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 간병수발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있는 가정봉사원의 인력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홈헬퍼(home helper)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인력의 업무정도가 우리나라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선우덕 외, 2001)에서도 분석되어 있듯이 현행 가정봉사원이나 유사한 간병인력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거나 교육내용이 과다한 실정이다. 특히 신체적인 케어(self care, personal care)를 담당하고 있는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어 일본의 홈헬퍼 교육시간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이는 간병수발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채 현장에 투입되다보니 신체적인 고통이나 부담으로 간병수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기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봉사원의 교육시간이나 내용을 강화시켜 명실상부한 간병전문요원으로 양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시도별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 간병수발의 노하우도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간병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표준적인 교육교재(내용) 및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강사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양질의 전문적인 간병전문인을 양성한다고 함은 간병서비스비용에 대한 개인지불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실비의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가정봉사원(유급)으로부터 간병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비용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소득계층에게 실비로 (치매노인이든 비치매노인이든간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게 한다고 한다면, 상기와 같은 전문간병인체제를 사전적으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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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08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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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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