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결혼, 현대사회 다양한 결혼 및 가족형태, 결혼생활 문제, 복지 대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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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결혼, 현대사회 다양한 결혼 및 가족형태, 결혼생활 문제, 복지 대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성과 결혼

•결혼이 갖는 사회*문화*경제적 의미
•결혼과 가족의 의미와 기능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갖는 의미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결혼 및 가족형태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들
•결혼과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및 과제

본문내용

계의 전문화
법적으로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심리적 지원을 위해 이혼 상담을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공적부조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④ 정부의 실천적인 대책
ex)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혼상담의 전문화, 이혼 적응을 위한 집단상담의 활성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도화
5) 재혼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① 법제도적인 차원의 가부장적인 호주제 폐지
-2005.3.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3.31. 민법개정법률 공포
-2005.7.5. 대법원「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호적과 족보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국가의 공문서인 호적이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나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친부 성폭력 등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이혼가정일 때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기간 동안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온 경우에도 생부가 나타나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해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새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새아버지의 친자로 기록되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기존 민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를 인정받는다.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어,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는 법률상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사라진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미 19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 민법의 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진다.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삭제된다. 기존의 민법은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 여성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었지만,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친자관계 감정 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었던 친생자 확인 소송을 아내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재혼가족의 내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재혼가정의 가족원이 변화된 역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혼가정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과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재혼가정에 지지적인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사회적 인식의 변화
혈연 중심의 핵가족만을‘정상적인’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어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6) 저소득 편모여성을 위한 서비스 현황
① 모자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은 홍보의 부족 및 시설에의 입소로 인한 낙인감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② 직업보도시설
직업보도시설은 저소득 여성과 미혼모, 윤락 여성 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자가정의 여성이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문제는 물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모자가족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은 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③ 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비롯한 제반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상담소는 윤락행위 집결지나 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모자가족이 이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④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편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의 활발한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편모가족이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7) 편모여성에 대한 서비스 대책
① 부모교육 및 훈련
편모 상태에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과 역할시연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편모여성에게 잠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을 확인하여 이들을 편모여성에게 연결해 준다.
③ 편모여성 및 그 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복지대책 마련
생계비 추가 지급, 수당제도 마련, 유족자녀연금 또는 편모 연금 등의 제도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분양, 의료보호제도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2000. 나남출판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조희금 외. 2002. 양서원
「여성복지론」.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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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0.10.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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