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사) 전문성, 교원(교사) 권리, 교원(교사) 증원정책, 교원(교사)과 여성교원, 교원(교사)과 여성차별(양성평등), 교원(교사)과 여성보건휴가, 교원(교사)과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교원(교사)관련 제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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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교사) 전문성, 교원(교사) 권리, 교원(교사) 증원정책, 교원(교사)과 여성교원, 교원(교사)과 여성차별(양성평등), 교원(교사)과 여성보건휴가, 교원(교사)과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교원(교사)관련 제언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전문성

Ⅲ. 교원(교사)의 권리
1. 신분 및 직위보유권
2. 직무집행권
3. 재심청구 및 행정쟁송권
4.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
5. 권고사직 당하지 아니할 권리
6. 불체포특권
7.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8. 여교원의 동등신분보장권

Ⅳ. 교원(교사)의 증원정책

Ⅴ. 교원(교사)과 여성교원
1. 현재
2. 추진현황

Ⅵ. 교원(교사)과 여성차별(양성평등)

Ⅶ. 교원(교사)과 여성보건휴가
1. 근거
2. 운영
3. 복무관리 준수사항
1) 여성보건휴가 허가 시 유의사항
2) 복무관리 위반 행위(예시)

Ⅷ. 교원(교사)과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1. 개념
2. 제도 운영 목적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은 남교원이 여교원에 비하여 훨씬 더 높게 나타나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이 과연 남녀 학생들을 구분하지 않고 삶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관 및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응답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이상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분명하게 차이를 두어 지도한다고 하는 응답은 교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Ⅶ. 교원(교사)과 여성보건휴가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10호)
나.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총리령)
다.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서울특별시교육청)
2. 운영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제도는 ‘특별휴가’의 일종이므로 ‘연가제도’와는 별도로 계산함. 따라서 ‘반일 보건휴가제도’나 ‘2~3’시간 보건휴가 제도는 없음
다. 오전에 수업을 한 후 오후에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③항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가-(2)에 의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할 사항임
3. 복무관리 준수사항
1) 여성보건휴가 허가 시 유의사항
(1) 해당 교원만 허가할 것
- 건강검진 문진표 내용 확인
- 매월 일정기간 내 사용
- 불규칙하게 활용할 시 진단서 첨부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가-(2)에 의거 해당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복무관리 위반 행위(예시)
- 개인적인 업무를 보도록 허가하는 행위
- 동학년 단위 등 집단으로 허가하는 행위
- 수업결손이 발생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가하는 행위 등
Ⅷ. 교원(교사)과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1.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2.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Ⅸ. 결론 및 제언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고, 사회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바로 서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의 수준은 바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성에 반영된다. 특히 교육개혁의 숱한 과제는 교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다. 교원들이 국민교육의 담당자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는 교원들 스스로의 긍지와 자존심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와 국민이 교직의 중요성과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든가, ‘군사부 일체’라는 ‘스승존경 사상(尊師思想)’의 전통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스승존경의 전통사상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에게 예를 다해 모셔야 한다는 아름다운 정신이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점차 하락하고 교원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는 갈수록 잊혀져가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절하게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국무총리 지시로 각급행정기관에 시달한 바 있으나, 잘 시행되지 않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은 선언에 그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점차 저하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존경과 신뢰가 낮아지면서 교원들의 자존적 의식도 저하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인식이 저하되고, 극히 일부교원의 부정과 비리를 마치 교원사회 전체의 현상인 것처럼 과장보도되고, 행정기관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에게 촌지고발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과 교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교원을 불신하고 경시하면서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러한 교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교원예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교원예우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교원들에 대해 사회 각 기관과 국민이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서 교원들을 제자리에 서게 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전(2002),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도서출판 하우
곽윤숙(1994), 교육학 영역에 있어서 성별 불평등 연구 - 기회균등과 여성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남승희(1999), 여교원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교육마당 21
박우진(1997), 초등 여교사의 승진기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박덕규·박영숙(1989),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겨레신문(1998), 공무원·교원 정당 가입 허용

키워드

교원,   교사,   교직,   교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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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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