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원단체의 성격, 교원단체의 의의,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비교,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단체의 방향, 교원단체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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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단체]교원단체의 성격, 교원단체의 의의,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비교,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단체의 방향, 교원단체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단체의 성격

Ⅲ. 교원단체의 의의
1. 교육의 중요성 및 교원의 결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교원수 증가
2. 의의
3. 교원 단체의 성격
1) 교원의 대변단체
2) 교원 및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압력단체
3) 교원의 전문직 단체
4. UNESCO & ILO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Ⅳ.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Ⅴ.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비교
1. 역사적인 발전 방향이 다르다
2. 조직의 운영주체가 다르다
3. 협약과 합의의 차이가 있다
4.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Ⅵ.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1. 사례 1 : 특정 교원 단체 회원이 반발을 일으킨 교내 인사
2. 사례 2 : 상호 대립 반목의 교무회의

Ⅶ. 향후 교원단체의 방향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전미교원연맹(AFT)은 개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단체교섭과 그 산물인 단체협약 중심의 교원노동관계를 발전시켜온 미국 교원노동조합이 커다란 후퇴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즉, 교원 노동조합의 노선이나 활동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변화는 간소화되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간소화된 단체협약(streamlined contract)을 단체교섭의 목표로 선언하였다. 단체협약을 간소화 한다함은 협약의 대강만을 정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학교단위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단위에 맡겨지는 것은 수업시간, 학급의 크기, 교원 연수, 학교별 교직원 채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학교단위 경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교육장과 교원노조로 집중되던 권한이 학교단위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교육연합회(NEA) 화장인 밥 체이스(Bob Chase)는 전미기자클럽과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교육연합회는 더 이상 임금과 근로조건에 치중하는 산업적 노동조합이념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주의(New Unionism)의 원칙을 밝혔다. 이러한 추세로 ‘미국의 학부모들은 이미 10년 전에 각급 공교육기관이 학교 책무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따라서 매년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다. 교원노조원인 교사 역시 전문성을 평가받아야 하며, 불량한 평가를 받은 교사는 교직을 떠나야 한다. 학생은 그들을 위한 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Ⅷ. 결론 및 제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상호 배타성의 기조에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정치적 요소는 배제되어야 하고, 교원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교원의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며, 건전한 정치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건실한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할 학교교육의 사명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원의 경우 공무원 법제의 틀 속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보통교육의 논리에 치중하여 대학 교원과 달리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원에게 편향교육과는 무관한 민주시민 교육이나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한, 교원단체의 경우에도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 금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헌법상 법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로서 교원의 권익향상과 교직발전, 나아가 교육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적공익적 활동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과의 통합적 접근으로 그 권리의 신장이나 활동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은 교원단체의 교육적사회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 변화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국제적 추세와도 배치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념적 재해석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과 정치의 엄격한 분리 또는 교육에서의 정치적 요소의 배제로 인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을 정치 문맹인으로 만드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정치적 소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도 학교교육에서의 정치교육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이 정치에 종속됨으로써 교육 본래의 가치가 위축되는 현상은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교원단체 및 단체교섭의 이해 대응, 교육마당21, 1999
국회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서, 1998
김윤규, 한국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최은희,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고찰,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의 근무 부담에 관한 연구, 199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편, 예비 교원을 위한 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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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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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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