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직무태만),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금품수수),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품위손상),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명령불복종),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영리업무 및 겸직), 교원징계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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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직무태만),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금품수수),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품위손상),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명령불복종),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영리업무 및 겸직), 교원징계 사례(기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직무태만)

Ⅱ.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금품수수)

Ⅲ.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품위손상)
1. 징계사유 및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
1) 징계사유
2) 청구인 주장
2. 징계사유 인정에 대한 판단
1) 고액과외 알선 사실 관련
2) 고액과외 알선대가로 금품수수한 사실 관련
3) 동료 교사가 학생을 학원에 소개하도록 주선한 사실 관련
4) 학생신상정보의 고액과외 알선에 이용한 사실 관련

Ⅳ.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명령불복종)

Ⅴ.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영리업무 및 겸직)

Ⅵ.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기타)
1.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
2.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관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보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을증제4호)의 내용과 ’98. 6. 10.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을증제2호)에서 ‘96. 2월경 위 이모를 처음 만난 이후 10여개월 후부터 이모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96. 5월 중순부터 10여회이상 불륜관계를 맺었음을 확인 진술한 것으로 보아 상간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또한 공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98. 6. 10.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확인서(을증제1호)에서 ○○구 ○○동 1553-13 소재 식당을 본인이 경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증제5호)을 체결 ’98. 3. 17.부터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98. 4. 3.자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도 사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함에 따른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소위는 교직자이기에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행동규범 및 품위의 유지에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동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 처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Ⅵ.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기타)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유지경영하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사유설명서상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혼한 남교사인 청구인 정 모가 미혼 여교사인 청구인 유 모의 집을 드나들었다 하여 이는 여중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사유로 1999.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징계위원은 법인이사 2명, 동일 법인 내 ○○고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감, ○○중학교 교장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서만 받고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들이 소명 내지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사실 진위여부의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되었으며, 또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도 교부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이 건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5.에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당해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의미하고 같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4491 판결 참조).
따라서 ○○중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교원위원은 ○○중학교 교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원 정관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동 위원회 징계위원은 신 모, 신 모, 윤 모, 정 모, 박 모 5명으로, 교원 징계위원 중 ○○고등학교 교장 윤 모 및 ○○중학교 교감 박 모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위 사립학교법에 위반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이라 할 것이다.
2.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관련
먼저 징계의결요구사유서 교부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미리 알고 충분한 자기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동법 제66조 제2항은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징계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1999. 1. 6.자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만 송부하고, 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징계처분이유로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다”고 되어 있고, 이에 징계의결서 사본은 첨부하였는데, 동 사본에 “불손교사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개최 회의록 근거”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를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징계처분은 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교원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의결이 되었고, 또한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구체적으로 적시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바, 이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김종철, 최신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5
노종희, 교원양성제도의 쟁점과 문제점, 교육평론, 2004
박덕규 외, 교원 양성 체제의 개혁 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이계한, 교원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교사의 인식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재황, 교원의 권리·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 한국교육법연구, 1995
한국교총,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 한국교총 정책자료 제70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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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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