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국회의 역사
Ⅲ. 국회의 구성
Ⅳ. 국회의 기능과 형태
1. 국회의 예산관련 기능
2. 국회의 예산관련 활동의 행태
Ⅴ. 국회의 역할
Ⅵ. 국회의 권한
1. 입법권
2. 예산심의․확정권
3. 국정감사 및 조사권
4. 대정부질문권
5. 관계서류제출요구권
Ⅶ. 국회의 영향요인
1. 정당의 영향력
2. 선거민의 영향력
3. 이익집단의 영향력
4. 언론, 일반국민의 영향력
Ⅷ. 국회와 시민단체
Ⅸ.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참고문헌
Ⅱ. 국회의 역사
Ⅲ. 국회의 구성
Ⅳ. 국회의 기능과 형태
1. 국회의 예산관련 기능
2. 국회의 예산관련 활동의 행태
Ⅴ. 국회의 역할
Ⅵ. 국회의 권한
1. 입법권
2. 예산심의․확정권
3. 국정감사 및 조사권
4. 대정부질문권
5. 관계서류제출요구권
Ⅶ. 국회의 영향요인
1. 정당의 영향력
2. 선거민의 영향력
3. 이익집단의 영향력
4. 언론, 일반국민의 영향력
Ⅷ. 국회와 시민단체
Ⅸ.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 중요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국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미 정부측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고 질문 또한 많지 않다.
반면 야당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내의 공식회의석상에서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나서는 의원의 숫자도 많아진다.
2. 선거민의 영향력
정책결정에 있어서 의원들은 지역구 출신인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를, 전국구 출신인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분야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에 입각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의 이해요구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이 갖는 특성 즉, 특정집단에게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정책의 부분이익선택성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바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의원들 간의 대립과 타협으로 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3. 이익집단의 영향력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집단성원들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익집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정부와 의회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내용이 된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의 제공 또는 차기선거에서의 후원 등을 약속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Ellefson은 산림정책과 관계된 이익집단을 환경보전집단(Conservative and Environmental groups), 생산자집단(Business and Manufacturing groups), 전문가집단(Professional groups), 기타(Others)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4. 언론, 일반국민의 영향력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사전달을 돕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구성원에게 알려준다. 언론은 여론의 형성을 통해 정책의제설정과정과 정책평가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비교적 약하지만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대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영향을 미친다.
일반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자를 선출하거나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결정짓는 헌법의 개정에 투표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정치체제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 수시로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Ⅷ. 국회와 시민단체
국회와 시민단체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유는
첫째,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민단체와 국회의 관계가 자주 경쟁관계나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회가 긴장관계에 있고 시민단체들이 친정부적일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들이 활동대상을 넓히면서 시민사회나 시장질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실패와 관련한 국가제도화와 정당성에 관한 과제들을 다루는 입법청원이나 요청을 하면서 시민단체와 국회의 관계는 상호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들의 관계도 갈등의 관계로 진전된다. 이때부터는 국회가 시민단체와 경쟁관계나 갈등관계로 되어 경계하거나 제약하려는 입장을 자주 취하게 된다.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운영과 관련한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방청을 둘러싼 다툼이 그 예이다.
셋째, 시민단체와 국회의 연결고리도 개인적, 미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관계로 변화하여 힘과 제도적 권리에 의해 시민단체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법과 제도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제도화의 내용을 변화시켜 시민단체가 국회와 공존, 대립, 경쟁, 갈등의 관계를 당당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이 때부터는 시민단체와 국회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라는 서로 다른 기반을 권력대립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 것이 진전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는 일정한 경쟁과 길항관계에 접어들게 된다. 국회의원 총선과정에 시민단체들이 총선연대를 구성하여 낙선운동으로 개입한 것은 좋은 예이다.
넷째, 민주주의 공고화시기에 해당하는 국민의 정부 시기가 국회와 시민단체가 경쟁과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시민단체가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와 긴장, 경쟁, 갈등관계를 이루는 것은 초기의 여소야대 국회라는 국회의 구성적인 성격 외에도 시민단체와 국회의 기본적인 관계 때문이라 볼 수 있다.
Ⅸ.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衆議院: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違憲)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총리지명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優越)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480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47명으로 3년마다 지역구와 전국구의 1/2씩을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
참고문헌
◈ 김현우,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2004
◈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각국 의회의 위원회제도, 1991
◈ 국회·국회의 정보화·국회와 국회의원 입법
◈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 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 이광희, 한국민주헌법론, 박영사, 2008
◈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특히 여당의 경우 중요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국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미 정부측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고 질문 또한 많지 않다.
반면 야당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내의 공식회의석상에서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나서는 의원의 숫자도 많아진다.
2. 선거민의 영향력
정책결정에 있어서 의원들은 지역구 출신인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를, 전국구 출신인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분야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에 입각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의 이해요구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이 갖는 특성 즉, 특정집단에게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정책의 부분이익선택성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바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의원들 간의 대립과 타협으로 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3. 이익집단의 영향력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집단성원들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익집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정부와 의회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내용이 된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의 제공 또는 차기선거에서의 후원 등을 약속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Ellefson은 산림정책과 관계된 이익집단을 환경보전집단(Conservative and Environmental groups), 생산자집단(Business and Manufacturing groups), 전문가집단(Professional groups), 기타(Others)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4. 언론, 일반국민의 영향력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사전달을 돕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구성원에게 알려준다. 언론은 여론의 형성을 통해 정책의제설정과정과 정책평가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비교적 약하지만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대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영향을 미친다.
일반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자를 선출하거나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결정짓는 헌법의 개정에 투표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정치체제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 수시로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Ⅷ. 국회와 시민단체
국회와 시민단체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유는
첫째,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민단체와 국회의 관계가 자주 경쟁관계나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회가 긴장관계에 있고 시민단체들이 친정부적일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들이 활동대상을 넓히면서 시민사회나 시장질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실패와 관련한 국가제도화와 정당성에 관한 과제들을 다루는 입법청원이나 요청을 하면서 시민단체와 국회의 관계는 상호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들의 관계도 갈등의 관계로 진전된다. 이때부터는 국회가 시민단체와 경쟁관계나 갈등관계로 되어 경계하거나 제약하려는 입장을 자주 취하게 된다.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운영과 관련한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방청을 둘러싼 다툼이 그 예이다.
셋째, 시민단체와 국회의 연결고리도 개인적, 미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관계로 변화하여 힘과 제도적 권리에 의해 시민단체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법과 제도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제도화의 내용을 변화시켜 시민단체가 국회와 공존, 대립, 경쟁, 갈등의 관계를 당당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이 때부터는 시민단체와 국회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라는 서로 다른 기반을 권력대립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 것이 진전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는 일정한 경쟁과 길항관계에 접어들게 된다. 국회의원 총선과정에 시민단체들이 총선연대를 구성하여 낙선운동으로 개입한 것은 좋은 예이다.
넷째, 민주주의 공고화시기에 해당하는 국민의 정부 시기가 국회와 시민단체가 경쟁과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시민단체가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와 긴장, 경쟁, 갈등관계를 이루는 것은 초기의 여소야대 국회라는 국회의 구성적인 성격 외에도 시민단체와 국회의 기본적인 관계 때문이라 볼 수 있다.
Ⅸ.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衆議院: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違憲)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총리지명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優越)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480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47명으로 3년마다 지역구와 전국구의 1/2씩을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
참고문헌
◈ 김현우,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2004
◈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각국 의회의 위원회제도, 1991
◈ 국회·국회의 정보화·국회와 국회의원 입법
◈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 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 이광희, 한국민주헌법론, 박영사, 2008
◈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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