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역사,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 노동시간감소, 육아, 가족친화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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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역사,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 노동시간감소, 육아, 가족친화정책)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3.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일-가족 양립정책

4. 일-가족 양립정책의 기본원리

5. 최근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발달과정

6.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7. 노동시간의 감소 :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회?

8. 프랑스의 영아는 누가 보살피는가?

9.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

10. 결론

11. 관련기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도록 아이를 낳고 키우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게 각종 제도와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정부는 남성에게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주었지만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체의 2%만이 이용했을 뿐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1년간 쉬고 다시 직장에 돌아왔을 때 이전과 동일한 직무·임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데다 휴직급여도 연봉수준과 관계없이 월 50만원에 불과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예전보다 아이를 더 낳고 있다지만 ‘엄마’ 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많다.
올해부터 일하는 중에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루 한 시간씩 빨리 퇴근하거나 아이가 세 살이 될 때 까지 수시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기업들은 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휴가를 많이 줘야 하는 여직원’을 불편해한다.
실제로 여성 10명 중 1명꼴로 출산휴가를 받은 후 3년 안에 일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을 그만둔 후에도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 정부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가칭)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도 취업이 어려운 때다. 보육·교육비가 만만찮은 한국 사회에서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 부부가 “출산은 일단 미뤄두자”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우리보다 20년, 30년 먼저 일과 가족의 양립을 고민하고 실험한 나라들이 있다. 노동환경과 사회의식, 문화양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의 앞선 경험과 시행착오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지난 8월 25, 26일 양일간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일·가족 양립정책을 주관하는 여성부(장관 변도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노동부(장관 이영희) 3개 정부부처가 후원하고, 세계의 일·가족 양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스웨덴의 주한 대사관이 협력했다.
발표자들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6개국 일·가족 양립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스웨덴 정부기구인 ‘양성평등과 기회평등 옴부즈만’ 피아 엥스트룀 린드그렌 부위원장, 안 소피 두반더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교수,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인사담당이사 에바 훌트베리, 수전 루이스 영국 미들섹스대학 교수,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프랑스 파리 제1대학 경제연구소장, 리안 마흔 캐나다 칼튼대학 교수, 이토 팽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수, 로라 덴 둘크 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학 교수, 소마 나오코 일본 요코하마대학 교수 등이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위해 첫 방한했다.
남성에게도 최소 2개월의 부모휴가를 강제하는 스웨덴, 3~6세 영유아에게 종일반 조기교육을 지원해 여성의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는 프랑스, 기금 등 각종 인센티브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영국 등 세계의 사례들은 한국의 고민과 맞닿아 있었다.
특히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 남성의 긴 노동시간과 여성의 짧은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조율한 프랑스의 사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한국에 유의미하다. 또 공식적인 제도보다 양질의 고용관행이 일과 가족의 양립을 촉진시킨다는 영국의 연구보고도 새겨들을 만하다.
그런 점에서 피아 엥스트룀 린드그렌 스웨덴 ‘양성평등과 기회평등 옴부즈만’ 부위원장의 지적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늘어날수록 기업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의 고용을 꺼릴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 일터에서 성별 차이를 없애고 남성들도 양육에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다.” 995호 [기획] (2008-08-29)
자료출처 <권지희, '일과 가족의 양립’ 국제 심포지엄, 여성신문, 2008.8.29>
[프랑스] 영유아보육 확대로 여성 정규직 지원
/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파리 제1대학 경제연구소장
프랑스는 유럽에서 어머니 나이의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25~54세 여성의 67%가 주당 평균 35시간 또는 그 이상을 일하고 있다. 출산율도 안정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관대한 지원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양육수당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5년부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대체급여가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 비용의 일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1994년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대폭 늘었다. 그러나 가족수당 제도는 기간이 3년으로 너무 길어 저학력의 여성들이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수당 금액이 적어 남성들의 참여를 떨어뜨렸다.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률은 2%를 넘지 않는다.
이에 프랑스 가족부는 2001년 총 14일의 아버지 신생아 유급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수당이 아닌 급여가 지급되자 남성들의 신청률은 65%로 늘었다. 여성에게는 육아휴직 기간 중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자녀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지출되는 보육비용도 일부를 대신 내준다. 특히 3~6세 영유아에게 종일반 조기교육을 지원한다. 이는 사실상 여성들의 정규직 취업을 위한 것이다.
프랑스가 2000년 소위 ‘35시간 노동법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 남성은 긴 노동시간을, 여성은 짧은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남성이 가족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자료출처 <권지희, '일과 가족의 양립’ 국제 심포지엄, 여성신문, 2008.8.29>
※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성정현 외(여지영 오국희 최승희), 2004 양서원>
가족복지실천 <고정자, 2004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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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7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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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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