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Ⅱ. 부관의 종류
본문내용
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유보해 놓은 부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어 주면서 행정청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건축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동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표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며 유보사실의 발생으로 곧바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2) 한계
철회권의 유보가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철회를 할 경우에는 철회권의 제한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5. 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이에는 버스노선의 지정, 택시의 부제, 야간만의 도로점용허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어 주면서 행정청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건축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동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표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며 유보사실의 발생으로 곧바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2) 한계
철회권의 유보가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철회를 할 경우에는 철회권의 제한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5. 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이에는 버스노선의 지정, 택시의 부제, 야간만의 도로점용허가 등이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