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 미성년자의 사술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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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무능력자, 미성년자의 사술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1. 행위무능력자제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정의
2) 미성년자의 능력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
(3) 영업의 허락
(4) 기타의 경우
3.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무능력자 상대방의 催告權
(1) 의의
(2) 기간
(3) 최고의 상대방
(4) 효과
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
3) 무능력자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1) 의의
(2) 요건
(3) 철회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4) 효과
4) 무능력자의 사술
(1) 의의
(2) 취소권 배제의 요건
(3) 사술의 의미에 관한 견해 대립
(4) 입증책임

III. 사례 풀이
1. 문제 1
1) 논점
(1)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2)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甲이 사술을 썼는지 여부
2) 매매계약의 유효성
3)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사술 해당 여부
5) 문제 1 소결
2. 문제 2
1) 논점
(1) 乙의 丁에 대한 최고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2) 乙의 丁에 대한 철회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2) 최고권
3) 철회권 및 거부권
4) 문제 2 소결
3. 문제 3
1) 논점
(1) 甲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지 여부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3) 문제 3 소결

본문내용

내에 확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乙의 최고권 행사로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乙의 丁에 대한 철회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丁이 계약에 동의하겠다고 乙에게 알리자, 乙이 甲의 인도청구를 거절하였는데, 이 때 乙의 거절 행위가 제16조에 따른 철회권의 유효한 행사인지에 따라 계약의 불이행 문제가 판단된다.
2) 최고권
丁은 乙에게 3일 이내에 甲의 매매계약에 대해 동의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2일 이후에 동의한다는 뜻을 갑을 통해 전하며 甲은 동시에 대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스쿠터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이때, 丁의 3일 이내에 확답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 乙이 승낙한 것이 최고권의 유효한 행사인지가 문제된다. 최고권의 요건을 충족하면 乙의 최고권 행사로써 추인의 확답이 오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최고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되고, 丁의 동의를 수반한 甲의 대금 지급은 유효한 변제가 되어 乙은 스쿠터를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된다.
乙이 최고권을 행사하려면,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丁이 3일이라는 기간을 알려오며 확답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이의없이 승낙한 것은 3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최고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다만, 1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고, 이때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사안에서 ‘3일 이내’의 기간은 최고권의 유예기간을 1개월로 하여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철회권 및 거부권
민법 제 16조에 따라 선의의 상대방인 乙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에서 乙은 계약 당시 甲이 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甲 또는 丁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甲 또는 丁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사안에서 乙은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도중에 丁의 동의를 수반한 갑의 대금 지급이 있었고, 乙은 더욱 유리한 계약체결 제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이때, 甲은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를 받았고 대금 100만원의 완전한 지급을 하며, 스쿠터의 인도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한 것이다.
따라서 乙이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甲 또는 丁의 동의나 추인이 있기 전이어야 하는데, 이미 동의를 수반한 대금의 지급을 하였으므로 乙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甲의 이행에 대해 동시이행을 해야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4) 문제 2 소결
丁이 3일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려온 데 대해 乙이 받아들인 것은 3일을 유예기간으로 하는 乙의 최고권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이때 3일은 민법 제1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권은 너무 짧은 기간의 유예기간 설정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일이 지나서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를 수반하여 완전한 대금인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스쿠터의 인도를 청구한 甲의 계약이행은 유효한 변제가 되므로, 乙은 甲의 동의나 추인이 있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 또는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은 거절할 수 없고, 스쿠터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이미 급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乙에게 더욱 유리한 계약체결 제의를 했던 제3자에 대하여 계약체결 제의에 그쳤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乙과 제3자의 법률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乙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중매매의 문제가 되고, 乙은 제3자에게 스쿠터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3. 문제 3
만약 甲이 계약과 동시에 丁으로부터 받아온 매달 10만원의 용돈을 아껴 모은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스쿠터를 인도받은 경우 甲, 乙의 법률관계는?
1) 논점
甲은 사술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 乙과 스쿠터를 1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매매계약 자체의 유효성, 사술에 대한 판단은 문제1에서 논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1) 甲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지 여부
사안에서 甲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00만원은 丁으로부터 매달 10만원씩 용돈으로 받아 아껴 모은 돈인데, 이때의 대금이 민법 제6조의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취소권의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객관적인 범위로 인정하고, 설령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미성년자가 유흥에 소비하였더라도 처분성에 대해 영향이 없게 된다는 게 통설의 입장이다. 처분을 허락한 것의 의미는 사실상 미성년자의 동의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사안에서 매월 10만원의 용돈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고, 이를 모아 100만원의 대금을 이룬 것도 또한 처분을 허락한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甲이 이를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그 처분의 허락에 따른 영향은 없게 된다.
따라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의된 것과 같으므로 이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따라서 甲은 미성년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乙은 추인ㆍ철회ㆍ거절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문제 3 소결
사안의 대금인 100만원은 통설과 같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이내이므로, 甲은 이를 대금으로 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고,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확정된 유효한 매매계약의 성립이다. 따라서 甲은 100만원 대금의 지급으로 변제를 다하였고, 乙은 이에 따라 스쿠터를 인도하였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법률관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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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02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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