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공무원 연금 제도의 의의
3. 연혁
4. 운영현황
1) 재정체계
2) 급여내용
3) 운영체계
4) 적용 대상자
5. 문제점
6. 재정적자 발생원인
7. 개선방안
2. 공무원 연금 제도의 의의
3. 연혁
4. 운영현황
1) 재정체계
2) 급여내용
3) 운영체계
4) 적용 대상자
5. 문제점
6. 재정적자 발생원인
7. 개선방안
본문내용
8.8
80.7
81.5
83.0
남 자
62.3
67.7
71.7
72.8
75.5
77.5
78.4
80.0
여 자
70.5
75.9
79.2
80.0
82.2
84.1
84.8
86.2
(단위 : 세)
자료 : 통계청, 「2001년 생명표」, 2003
정부의 낮은 부담률
공무원 연금 발전 위원회 2007년 자료를 보면 민간부문에 비해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부담하는 비율이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공무원의 특수한 성질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연금에의 부담없이 정부가 연금 부담을 대부분 하거나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부담률이 2000년 연금개혁을 통해 8.5%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연금 부담률>
구분
정부
민간
차이
연금보험료
5.525%(8.5%*0.65)
4.5%
1.025%
퇴직금(퇴직수당)
2.6%(4%*0.65)
8.3%
-5.7%
계
8.125%
12.8%
-4.675%
주: 1) 정부부담률은 과세대상소득 대비로 전환(연금보수=과세대상소득의 65%)
2) 퇴직수당은 예산상의 평균부담률 기준 자료: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2007.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공무원 연금 기여율
8.5%
7%
9%
-
-
정부 부담률
8.5%
32.8%
25.6%
41.5%
12-18.5%
<각 국의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 비율>
기금 운용의 문제점
기금의 투자분야는 공공금융, 주택 및 시설운영, 기금준비금, 지불준비금 등인데 거의 매년 기금의 10%에 달하는 수익을 냈던 것이 2008년에 와서 49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 기금의 일부를 주식투자로 운용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적자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기금 조성추이>
연도
기금총액
기금운용 수익
수입
지출
수지차
2003
30,675
3,399
44,139
44,139
-
2004
33,218
2,543
49,264
49,264
-
2005
38,295
5,077
58,992
58,992
-
2006
42,229
3,934
61,775
61,775
-
2007
48,043
5,814
68,054
68,054
-
2008. 6
47,994
△49
38,305
38,305
-
<투자 부문별 기금 운용 추이>
개선방안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변경하자는 견해가 존재한다.공무원연금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족연금 지급비율만 퇴직연금의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춘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방안을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든다. 그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또 월 과세소득(총소득)의 1∼2%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부담하는 적립형 저축계정(개인연금)을 도입한다.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40년 만기 가입자가 생애평균급여의 50%를, 국민연금은 40∼50%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최종안을 만들면 6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단순 비교에 의한 형평성 문제의 제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무원은 퇴직금을 민간에 비해 최대 40%밖에 받지 못하며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100인 사업장에 비교해도 89.7%에 불과하다.
<공무원 보수수준 비교(2005년)>
(단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전체
일반직
경찰직
교육직
93.1
87.4
97.8
92.1
(민간 기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를 의미함)
출처: 중앙인사위원회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재직 시 저임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감안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연금납부 기준도 국민연금 대상자는 소득의 4.5%지만 공무원 연금은 8.5%로 두배정도 높다. 또 공무원은 산재보험이 따로 보장되지 않으며 징계로 면직될 경우 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10년만 납부하면 수급 가능한 국민연금과 달리 20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수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공적 연금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국민연금과는 다른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금 수급자의 증가 문제와 관련해 연금 지급이 사망시까지 이뤄지며 유족에 대한 유족 연금이 지급되므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급 기간의 상한 설정과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더 오랜기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금 지급이 수급자의 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후에도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의 정부 기여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음을 문제점에서 제시한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정부 기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만성적인 기금적자로 인한 정부의 보전액 충당보다는 기금자체의 건전성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기금 운용의 일부를 주식투자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성을 우선시 해야할 공적 기금의 운용 방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시 고수익 고위험인 분야 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분야에 투자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80.7
81.5
83.0
남 자
62.3
67.7
71.7
72.8
75.5
77.5
78.4
80.0
여 자
70.5
75.9
79.2
80.0
82.2
84.1
84.8
86.2
(단위 : 세)
자료 : 통계청, 「2001년 생명표」, 2003
정부의 낮은 부담률
공무원 연금 발전 위원회 2007년 자료를 보면 민간부문에 비해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부담하는 비율이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공무원의 특수한 성질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연금에의 부담없이 정부가 연금 부담을 대부분 하거나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부담률이 2000년 연금개혁을 통해 8.5%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연금 부담률>
구분
정부
민간
차이
연금보험료
5.525%(8.5%*0.65)
4.5%
1.025%
퇴직금(퇴직수당)
2.6%(4%*0.65)
8.3%
-5.7%
계
8.125%
12.8%
-4.675%
주: 1) 정부부담률은 과세대상소득 대비로 전환(연금보수=과세대상소득의 65%)
2) 퇴직수당은 예산상의 평균부담률 기준 자료: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2007.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공무원 연금 기여율
8.5%
7%
9%
-
-
정부 부담률
8.5%
32.8%
25.6%
41.5%
12-18.5%
<각 국의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 비율>
기금 운용의 문제점
기금의 투자분야는 공공금융, 주택 및 시설운영, 기금준비금, 지불준비금 등인데 거의 매년 기금의 10%에 달하는 수익을 냈던 것이 2008년에 와서 49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 기금의 일부를 주식투자로 운용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적자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기금 조성추이>
연도
기금총액
기금운용 수익
수입
지출
수지차
2003
30,675
3,399
44,139
44,139
-
2004
33,218
2,543
49,264
49,264
-
2005
38,295
5,077
58,992
58,992
-
2006
42,229
3,934
61,775
61,775
-
2007
48,043
5,814
68,054
68,054
-
2008. 6
47,994
△49
38,305
38,305
-
<투자 부문별 기금 운용 추이>
개선방안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변경하자는 견해가 존재한다.공무원연금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족연금 지급비율만 퇴직연금의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춘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방안을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든다. 그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또 월 과세소득(총소득)의 1∼2%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부담하는 적립형 저축계정(개인연금)을 도입한다.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40년 만기 가입자가 생애평균급여의 50%를, 국민연금은 40∼50%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최종안을 만들면 6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단순 비교에 의한 형평성 문제의 제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무원은 퇴직금을 민간에 비해 최대 40%밖에 받지 못하며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100인 사업장에 비교해도 89.7%에 불과하다.
<공무원 보수수준 비교(2005년)>
(단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전체
일반직
경찰직
교육직
93.1
87.4
97.8
92.1
(민간 기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를 의미함)
출처: 중앙인사위원회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재직 시 저임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감안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연금납부 기준도 국민연금 대상자는 소득의 4.5%지만 공무원 연금은 8.5%로 두배정도 높다. 또 공무원은 산재보험이 따로 보장되지 않으며 징계로 면직될 경우 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10년만 납부하면 수급 가능한 국민연금과 달리 20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수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공적 연금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국민연금과는 다른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금 수급자의 증가 문제와 관련해 연금 지급이 사망시까지 이뤄지며 유족에 대한 유족 연금이 지급되므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급 기간의 상한 설정과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더 오랜기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금 지급이 수급자의 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후에도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의 정부 기여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음을 문제점에서 제시한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정부 기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만성적인 기금적자로 인한 정부의 보전액 충당보다는 기금자체의 건전성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기금 운용의 일부를 주식투자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성을 우선시 해야할 공적 기금의 운용 방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시 고수익 고위험인 분야 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분야에 투자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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