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Ⅰ. 지방자치정부 유형분류의 기준
Ⅱ. 지방자치정부의 4대 유형
1. 기관통합형(기관 1원형)
2. 기관대립형(기관 2원형)
3. 절충형(기관 3원형)
Ⅲ. 한국의 지방정부조직
제 2 절 지방의회(의결기관)
Ⅰ.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의미
2. 권력구조와 지방의회
3. 한국의 지방의회
Ⅱ.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구성
2. 지방의회의 의원
3.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Ⅲ.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행정감시권
3. 청원수리ㆍ처리권
4. 기관선출 및 자율권
Ⅳ. 지방의회의 운영
제 3 절 자치단체장(집행기관)
Ⅰ.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의의
2. 권력분립과 집행기관 유형
3. 한국 집행기관의 구성
Ⅱ. 자치단체장
1.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2. 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과 위상관계
3. 자치단체장의 신분과 의무
4. 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ㆍ위탁
Ⅲ. 행정보조조직
1. 보조기관
2. 소속ㆍ하급기관
제 4 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ㆍ평상적 관계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Ⅱ.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1. 비상적 관계 해결의 필요성과 방법
2. 재의요구
3. 선결처분
4. 조례공포대행
5. 불신임의결과 의회해산
제 5 절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Ⅰ. 의회 교육위원회(의결기관)
1. 교육위원회의 지위
2. 교육위원회의 조직
3. 교육위원회의 권한
Ⅱ. 교육감(집행기관)
Ⅲ. 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Ⅰ. 지방자치정부 유형분류의 기준
Ⅱ. 지방자치정부의 4대 유형
1. 기관통합형(기관 1원형)
2. 기관대립형(기관 2원형)
3. 절충형(기관 3원형)
Ⅲ. 한국의 지방정부조직
제 2 절 지방의회(의결기관)
Ⅰ.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의미
2. 권력구조와 지방의회
3. 한국의 지방의회
Ⅱ.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구성
2. 지방의회의 의원
3.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Ⅲ.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행정감시권
3. 청원수리ㆍ처리권
4. 기관선출 및 자율권
Ⅳ. 지방의회의 운영
제 3 절 자치단체장(집행기관)
Ⅰ.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의의
2. 권력분립과 집행기관 유형
3. 한국 집행기관의 구성
Ⅱ. 자치단체장
1.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2. 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과 위상관계
3. 자치단체장의 신분과 의무
4. 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ㆍ위탁
Ⅲ. 행정보조조직
1. 보조기관
2. 소속ㆍ하급기관
제 4 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ㆍ평상적 관계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Ⅱ.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1. 비상적 관계 해결의 필요성과 방법
2. 재의요구
3. 선결처분
4. 조례공포대행
5. 불신임의결과 의회해산
제 5 절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Ⅰ. 의회 교육위원회(의결기관)
1. 교육위원회의 지위
2. 교육위원회의 조직
3. 교육위원회의 권한
Ⅱ. 교육감(집행기관)
Ⅲ. 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본문내용
달리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있어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권한이 광범위
둘째, 단체장은 행정전반을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의 실질적 책임자
셋째, 단체장은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광범한 권한 부여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각각 독립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되, 평상적으로 상호 접촉 하여 협조 또는 견제의 관계를 가진다.
Ⅱ.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1. 비상적 관계 해결의 필요성과 방법
- 필요성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실제에 있어 서로 대립ㆍ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내부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 필요하다.
⒜ 자치단체장 : 재의요구권ㆍ선결처분권, 조례공포대행권
⒝ 지방의회 :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 주민 :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권, 의회에 대한 해산청구권
2. 재의요구
1) 재의요구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하여 다르게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의요구의 종류
-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경비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조례의 제정에 대한 재의요구,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한 재의요구
3. 선결처분
1) 선결처분의 의의 : 지방의회가 의결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 선결처분의 종류
(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나)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 : 예산 성립이 지체될 때, 예산에 공백이 발생할 때
4. 조례공포대행
-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해야 할 상황에서 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
5. 불신임의결과 의회해산
1) 불신임의결ㆍ해산의 의의
- 기관대립형에 있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사이 알력과 마찰이 심한 경우, 의회는 자치단 체장을 불신임하는 의결을 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여 단체장은 의회를 해산
- 서로 견제ㆍ균형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주민의 심판을 받게 함
2) 불신임의결ㆍ해산의 내용
(가) 불신임의결 : 지방의회는 일정한 특별정족수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을 할 수 있다. 이 때 일정기간 안에 이를 단체장에게 통지한다.
(나) 의회해산 : 자치단체장은 불신임의결의 통지를 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의회 해산
- 의회해산 후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도 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단체장 은 즉시 그 직을 상실
제 5 절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Ⅰ. 의회 교육위원회(의결기관)
1. 교육위원회의 지위
-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ㆍ체육사무에 관한 의결기관
2. 교육위원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의원
(가) 교육의원의 정수 : 4인 내지 8인
(나) 교육의원의 선임 및 임기 : 의회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다) 교육의원의 겸직ㆍ거래 금지
2) 교육위원회의 사무조직
- 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둠
3. 교육위원회의 권한
1) 의결권 : 교육위원회는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특별한 지위
→ 교육행정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
2) 행정감시권 등 : 교육감의 교육사무의 집행에 대한 감시권, 청원의 수리ㆍ처리권을 가짐
Ⅱ. 교육감(집행기관)
1. 교육감
1) 교육감의 지위 :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
2) 교육감의 권한
(가) 교육사무 관리ㆍ집행권 : 교육감의 경우 관장사무가 열거주의에 의하여 배정
(나) 기타 권한사항
⒜ 교육규칙 제정ㆍ공포권 ⒞ 사무위탁
⒝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 및 지휘ㆍ감독권 ⒟ 의안발의권 및 의결기관 견제권
3) 교육감의 신분과 의무
(가) 교육감의 신분 :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ㆍ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자이어야 한다. (임가4년, 연임3기)
(나) 교육감의 의무 :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거래금지 의무도 적용된다.
2. 행정보조조직
1) 보조기관
(가) 부교육감 :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나) 공무원 : 지방공무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교육기관 : 교육감은 소관 사무에 있어 필요한 때에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하급기관 : 교육장, 구ㆍ읍ㆍ면ㆍ동의 장
3. 교육감협의체
- 교육감은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
Ⅲ. 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1.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의 관계
- 교육위원회 채택 청원 중 교육감이 처리할 청원 위원장이 교육감에게 이송
- 교육감은 청원 처리하고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
2. 교육위원회의 본회의 및 지사와의 관계
1) 지방의회와의 관계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중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사항을 제외한 의안 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지사와의 관계 :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및 의회와의 관계
(가) 의안발의 및 예산안ㆍ결산 제출
(나) 의결된 의안의 처리 :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 → 20일 이내에 공포
(다) 재의요구 :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의결에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선결처분 : 의회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학생의 안정과 교육기관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고 있을 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4. 교육감의 지사와의 관계
-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지방교육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지방교육행정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둘째, 단체장은 행정전반을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의 실질적 책임자
셋째, 단체장은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광범한 권한 부여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각각 독립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되, 평상적으로 상호 접촉 하여 협조 또는 견제의 관계를 가진다.
Ⅱ.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1. 비상적 관계 해결의 필요성과 방법
- 필요성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실제에 있어 서로 대립ㆍ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내부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 필요하다.
⒜ 자치단체장 : 재의요구권ㆍ선결처분권, 조례공포대행권
⒝ 지방의회 :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 주민 :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권, 의회에 대한 해산청구권
2. 재의요구
1) 재의요구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하여 다르게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의요구의 종류
-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경비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조례의 제정에 대한 재의요구,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한 재의요구
3. 선결처분
1) 선결처분의 의의 : 지방의회가 의결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 선결처분의 종류
(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나)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 : 예산 성립이 지체될 때, 예산에 공백이 발생할 때
4. 조례공포대행
-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해야 할 상황에서 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
5. 불신임의결과 의회해산
1) 불신임의결ㆍ해산의 의의
- 기관대립형에 있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사이 알력과 마찰이 심한 경우, 의회는 자치단 체장을 불신임하는 의결을 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여 단체장은 의회를 해산
- 서로 견제ㆍ균형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주민의 심판을 받게 함
2) 불신임의결ㆍ해산의 내용
(가) 불신임의결 : 지방의회는 일정한 특별정족수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을 할 수 있다. 이 때 일정기간 안에 이를 단체장에게 통지한다.
(나) 의회해산 : 자치단체장은 불신임의결의 통지를 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의회 해산
- 의회해산 후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도 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단체장 은 즉시 그 직을 상실
제 5 절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Ⅰ. 의회 교육위원회(의결기관)
1. 교육위원회의 지위
-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ㆍ체육사무에 관한 의결기관
2. 교육위원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의원
(가) 교육의원의 정수 : 4인 내지 8인
(나) 교육의원의 선임 및 임기 : 의회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다) 교육의원의 겸직ㆍ거래 금지
2) 교육위원회의 사무조직
- 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둠
3. 교육위원회의 권한
1) 의결권 : 교육위원회는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특별한 지위
→ 교육행정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
2) 행정감시권 등 : 교육감의 교육사무의 집행에 대한 감시권, 청원의 수리ㆍ처리권을 가짐
Ⅱ. 교육감(집행기관)
1. 교육감
1) 교육감의 지위 :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
2) 교육감의 권한
(가) 교육사무 관리ㆍ집행권 : 교육감의 경우 관장사무가 열거주의에 의하여 배정
(나) 기타 권한사항
⒜ 교육규칙 제정ㆍ공포권 ⒞ 사무위탁
⒝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 및 지휘ㆍ감독권 ⒟ 의안발의권 및 의결기관 견제권
3) 교육감의 신분과 의무
(가) 교육감의 신분 :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ㆍ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자이어야 한다. (임가4년, 연임3기)
(나) 교육감의 의무 :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거래금지 의무도 적용된다.
2. 행정보조조직
1) 보조기관
(가) 부교육감 :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나) 공무원 : 지방공무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교육기관 : 교육감은 소관 사무에 있어 필요한 때에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하급기관 : 교육장, 구ㆍ읍ㆍ면ㆍ동의 장
3. 교육감협의체
- 교육감은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
Ⅲ. 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1.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의 관계
- 교육위원회 채택 청원 중 교육감이 처리할 청원 위원장이 교육감에게 이송
- 교육감은 청원 처리하고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
2. 교육위원회의 본회의 및 지사와의 관계
1) 지방의회와의 관계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중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사항을 제외한 의안 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지사와의 관계 :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및 의회와의 관계
(가) 의안발의 및 예산안ㆍ결산 제출
(나) 의결된 의안의 처리 :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 → 20일 이내에 공포
(다) 재의요구 :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의결에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선결처분 : 의회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학생의 안정과 교육기관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고 있을 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4. 교육감의 지사와의 관계
-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지방교육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지방교육행정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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