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부 가족 복지의 개관
제1장 현대 가족의 이해
1.가족에 대한 이해
1)가족에 대한 관점
2) 가족의 정의와 기능
2. 가족 연구 분야
3. 현대 가족의 성격
4. 가족 변화와 가족 변화에 대한 쟁점
1) 가족 변화와 새로운 가족 유형
2) 가족 변화에 대한 쟁점
제 2 장 현대가족의 문제
1. 현대 가족 문제의 이해
1)가족 문제를 보는 관점
2) 불완전 가족 문제
3) 가족 문제의 이해
2. 한국의 가족 문제
1)한국가족의 변화양상
2)한국의 가족 문제
3) 건강가족과 질병가족
제 3 장 가족복지의 이해
1. 가족과 사회복지
2. 가족복지의 의미
제1장 현대 가족의 이해
1.가족에 대한 이해
1)가족에 대한 관점
2) 가족의 정의와 기능
2. 가족 연구 분야
3. 현대 가족의 성격
4. 가족 변화와 가족 변화에 대한 쟁점
1) 가족 변화와 새로운 가족 유형
2) 가족 변화에 대한 쟁점
제 2 장 현대가족의 문제
1. 현대 가족 문제의 이해
1)가족 문제를 보는 관점
2) 불완전 가족 문제
3) 가족 문제의 이해
2. 한국의 가족 문제
1)한국가족의 변화양상
2)한국의 가족 문제
3) 건강가족과 질병가족
제 3 장 가족복지의 이해
1. 가족과 사회복지
2. 가족복지의 의미
본문내용
5년 : 어버지의 달 제도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국가가 제도적 의무화
- 스웨덴은 자녀가 출생하기 60일 전부터 8세까지 부부의 육아휴직기간(부모휴가)
480일 중 아버지가 반드시 2달을 사용케 하는 것
2008년 : ‘성평등 보너스’ 제도 도입
- 남성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
- 부모가운데 임금이 더 많은 사람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이 적은 사람(주로 여성)
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것.
- 휴가기간 480일 중 390일 동안 월수입의 80% 나머지 90일은 1만원을 지급 저소득층
2만 5천원 지급하는 부모휴가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별도의 지원
1. 가족 및 아동수당
기본아동수당(1947년):16세 미만 자녀 보편주의
연장아동수당(1947년): 의무교육기관 다닐 경우 연장이 가능
다자녀 가족 보조금: 2명이상 3명이면 배
아동 보호수당: 19세까지 (질병, 장애 아동포함) \질병으로 아동이 집에 있어야 할 경우
따로 수당이 지급
후일자녀보호수당
아동연금 : 부모 혹은 한부모 사망시 지급
한 부모 가족 지원 : 18~20세까지 연장 지급
2. 부모휴가
육아휴직 - 480일간 지급 390일 월수입 80%
- 부할담제 : 한달 (95) -> 두달 (2002)
부의 돌봄노동참여
1% (1960년) -> 85% (1990년) 증가
병간호 휴가 : 12세 미안 (240일 미만)
출산 및 입양 : 아버지가 자녀 출산 시 10일간 임시 부모휴가를 받음
: 부모휴가 수당
미국
-가족대상의 명시적 목표가 사회적 정책이 되지 못함
-미국특유의 개인주의적 가치만, 적자생존을 당연시
-국가개입최소화
*가족정책의 변화
-가족 강화
비혼 가정의 아버지 확인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귀속시키는 자녀부양 강제제도
(CSE)
- 결혼 얘비 교육이나 상담 등의 결혼 장려 p 이혼방지 교육 p 강화
노동참여강화
- TANF (일시적 빈곤가정 부조)
- EITC (소득세 대처)
*소득자원
AFDC: 요양부 아동 가족부조
-부모의 사망, 무능력 부재로 인해 아동 양육X -> 연방, 주정부 지원
편부대상->부존재(직업무)->빈곤가족이 수급 대상
TANF(1996)로 대체
TANF: 빈곤가족 한시부조
- 부모의 사망, 가출, 무능력, 실업 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되는 가구 선정
- 모든 수급자의 노동참여 요구
- 2년이상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평생 60개월만 혜택
- 프로그램관리는 연방정부의 보건 및 인간 서비스부 산하 아동 및 가족청,
주정부의 가족부 조사 사무소에서 운영
2. 자녀양육지원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매우 낙후됨
-기혼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고 노동을 통해 자립을 강조하는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보육관련 급여 확산, 고용주의 동참이 요구되지만 어느 것도 법률로 규정된 것은 없다.
오히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일- 가족양립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됨
-부모휴가제도는 OECD국가 중 극단치로 평가 됨
*부모권 보호정책 : 가족 의료 휴가 제도 (FMLA)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 제정
-출산, 입양, 가족원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60%만이 적용.
-12주 무급휴가
-원직장 복귀 보장
*아동보육정책(ECEC)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육 정책 확대 : 시장우선성(민간)
-일관된 교육 및 보육철학 기대하지 못함.: 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 혼합.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교육 프로그램(Head start(0~5세), 조기Head start)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child care subsidy, Voucher): 보육비용을 직접 제공하거나 보육서비스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원 제공 ex. 식품프로그램
-보육비 세금공제
-이혼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비 강제(Child Support Enforcement)
프랑스 가족정책
-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은 20여 개에 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에 따름
-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기본으로 삼고 그 중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우선 지원
-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 한 부모가족, 집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 금액이 늘어남.
- 프랑스의 빈곤 아동 비율은 27%이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7%만 빈곤상태
- 담당기관: 대통령산하 가족정택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터를 조율.
가족정책 담당 비서관
프랑스 가족수당
*가족정책의 핵심이 가족 수당이다.
- 가족수당은 자녀 양육관련 수당이 대부분
- 절반은 보편적, 절반은 선별적(조합주의)
- 부자인 15% 제외
-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모든 가정대상으로 둘째 아동부터 지급.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
- 속지주의 원칙(프랑스 거주)
프랑스 기타 소득정책
-출생, 입양 특별수당 : 출산과 입양시 초기 지출 지원.
-한부모 수당: 20세 미만, 영구적 능력상실 정도가 80%
- 가족수동 100유로 +최저 생계비 600율로
- 아버지가 양육비 지급 불가능할 시 국가에서 지원
- 장애아교육수당
- 개학수당 : 자녀의 학교개학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 지불
(일정 수준 이하에게만 지급)
- 가족보조금 : 3-21세 자녀 셋 이상을 두고 충분한 수입이 없는 가정에 대해 수입
상한선과 자녀의 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
- 가족지원수당: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가 없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프랑스 : 2. 보육정책
*임신 8개원이 되면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금고(CNAF)로부터 출산 준비 비용 890유로(약 138만원)을 받음.
*출산휴가는 둘째 아이까지 16주, 셋째아이는 26주까지, 유아 휴직을 할 경우 일을 못해서 손해 보는 비용까지 가족수당금고에서 보조.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월 560유로 (약 87만 원)를 지급하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면 이 비용 역시 전액 지원.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는 경우가 90%지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지 조부모가 양육하든지 상관없이 지원
*베이비시터 고용 시 260~270유로를 지원함 엄마는 육아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육아를 위한 ‘가족의 희생’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
보건복지부 가족 -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국가가 제도적 의무화
- 스웨덴은 자녀가 출생하기 60일 전부터 8세까지 부부의 육아휴직기간(부모휴가)
480일 중 아버지가 반드시 2달을 사용케 하는 것
2008년 : ‘성평등 보너스’ 제도 도입
- 남성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
- 부모가운데 임금이 더 많은 사람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이 적은 사람(주로 여성)
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것.
- 휴가기간 480일 중 390일 동안 월수입의 80% 나머지 90일은 1만원을 지급 저소득층
2만 5천원 지급하는 부모휴가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별도의 지원
1. 가족 및 아동수당
기본아동수당(1947년):16세 미만 자녀 보편주의
연장아동수당(1947년): 의무교육기관 다닐 경우 연장이 가능
다자녀 가족 보조금: 2명이상 3명이면 배
아동 보호수당: 19세까지 (질병, 장애 아동포함) \질병으로 아동이 집에 있어야 할 경우
따로 수당이 지급
후일자녀보호수당
아동연금 : 부모 혹은 한부모 사망시 지급
한 부모 가족 지원 : 18~20세까지 연장 지급
2. 부모휴가
육아휴직 - 480일간 지급 390일 월수입 80%
- 부할담제 : 한달 (95) -> 두달 (2002)
부의 돌봄노동참여
1% (1960년) -> 85% (1990년) 증가
병간호 휴가 : 12세 미안 (240일 미만)
출산 및 입양 : 아버지가 자녀 출산 시 10일간 임시 부모휴가를 받음
: 부모휴가 수당
미국
-가족대상의 명시적 목표가 사회적 정책이 되지 못함
-미국특유의 개인주의적 가치만, 적자생존을 당연시
-국가개입최소화
*가족정책의 변화
-가족 강화
비혼 가정의 아버지 확인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귀속시키는 자녀부양 강제제도
(CSE)
- 결혼 얘비 교육이나 상담 등의 결혼 장려 p 이혼방지 교육 p 강화
노동참여강화
- TANF (일시적 빈곤가정 부조)
- EITC (소득세 대처)
*소득자원
AFDC: 요양부 아동 가족부조
-부모의 사망, 무능력 부재로 인해 아동 양육X -> 연방, 주정부 지원
편부대상->부존재(직업무)->빈곤가족이 수급 대상
TANF(1996)로 대체
TANF: 빈곤가족 한시부조
- 부모의 사망, 가출, 무능력, 실업 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되는 가구 선정
- 모든 수급자의 노동참여 요구
- 2년이상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평생 60개월만 혜택
- 프로그램관리는 연방정부의 보건 및 인간 서비스부 산하 아동 및 가족청,
주정부의 가족부 조사 사무소에서 운영
2. 자녀양육지원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매우 낙후됨
-기혼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고 노동을 통해 자립을 강조하는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보육관련 급여 확산, 고용주의 동참이 요구되지만 어느 것도 법률로 규정된 것은 없다.
오히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일- 가족양립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됨
-부모휴가제도는 OECD국가 중 극단치로 평가 됨
*부모권 보호정책 : 가족 의료 휴가 제도 (FMLA)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 제정
-출산, 입양, 가족원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60%만이 적용.
-12주 무급휴가
-원직장 복귀 보장
*아동보육정책(ECEC)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육 정책 확대 : 시장우선성(민간)
-일관된 교육 및 보육철학 기대하지 못함.: 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 혼합.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교육 프로그램(Head start(0~5세), 조기Head start)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child care subsidy, Voucher): 보육비용을 직접 제공하거나 보육서비스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원 제공 ex. 식품프로그램
-보육비 세금공제
-이혼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비 강제(Child Support Enforcement)
프랑스 가족정책
-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은 20여 개에 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에 따름
-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기본으로 삼고 그 중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우선 지원
-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 한 부모가족, 집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 금액이 늘어남.
- 프랑스의 빈곤 아동 비율은 27%이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7%만 빈곤상태
- 담당기관: 대통령산하 가족정택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터를 조율.
가족정책 담당 비서관
프랑스 가족수당
*가족정책의 핵심이 가족 수당이다.
- 가족수당은 자녀 양육관련 수당이 대부분
- 절반은 보편적, 절반은 선별적(조합주의)
- 부자인 15% 제외
-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모든 가정대상으로 둘째 아동부터 지급.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
- 속지주의 원칙(프랑스 거주)
프랑스 기타 소득정책
-출생, 입양 특별수당 : 출산과 입양시 초기 지출 지원.
-한부모 수당: 20세 미만, 영구적 능력상실 정도가 80%
- 가족수동 100유로 +최저 생계비 600율로
- 아버지가 양육비 지급 불가능할 시 국가에서 지원
- 장애아교육수당
- 개학수당 : 자녀의 학교개학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 지불
(일정 수준 이하에게만 지급)
- 가족보조금 : 3-21세 자녀 셋 이상을 두고 충분한 수입이 없는 가정에 대해 수입
상한선과 자녀의 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
- 가족지원수당: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가 없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프랑스 : 2. 보육정책
*임신 8개원이 되면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금고(CNAF)로부터 출산 준비 비용 890유로(약 138만원)을 받음.
*출산휴가는 둘째 아이까지 16주, 셋째아이는 26주까지, 유아 휴직을 할 경우 일을 못해서 손해 보는 비용까지 가족수당금고에서 보조.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월 560유로 (약 87만 원)를 지급하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면 이 비용 역시 전액 지원.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는 경우가 90%지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지 조부모가 양육하든지 상관없이 지원
*베이비시터 고용 시 260~270유로를 지원함 엄마는 육아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육아를 위한 ‘가족의 희생’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
보건복지부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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