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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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Ⅲ. 사례(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과 개선해야할 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방안

결론

본문내용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과 갱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과 개선해야할 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방안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은 주민들이 예산 및 정책의 우선순위 반영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지를 의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선거 기간 외에도 참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회의에 참여해 자신들의 정책의지를 밝힐 수 있다. 이런 참여제도로 인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과 공무원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시간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 줄 일 수 있다. 또 주민들 간 긴밀감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은 단기성, 분배성, 저치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되어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며 시행의 역기능으로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주민들 간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특정개인 또는 단체에 악용되어 예산배분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점들만 보완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은 확신할 수 있으나 제도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우리나라의 몇 군데 지역만이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참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지역의 범위도 좁을뿐더러 그 외의 방안에 대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주민들이 왜 참여에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시민위원들에게 시민위원회의 운영의 방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미흡하였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회의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었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모임에 낯선 시민위원회가 참여한 것으로 인식되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고 동 단위 건의 사항에 치중하다보니 구 전체를 보는 시각이 부족하였다.
셋째, 현실과 괴리를 빚는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은 결국 기획감사실의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한하였다.
넷째,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독점적인 권한을 주민과 함께하려는 데서 오는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다섯째,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의 일환으로 지역현안 사업 및 예산배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비공식적 참여가 있을 뿐이었다.
여섯째, 참여예산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시민참여가 달갑지 않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는 군산이나 안산의 사례를 보아도 확인된다.
이렇듯 참여자에게 충분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이유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방안으로는
첫째,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예산편성, 심의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산편성결과를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주민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중요하다. 또한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의지를 고양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 변화도 중요하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및 지원활동(정보공개 활성화 및 주민참여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으로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특정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악용되어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은데 이러한 역기능들을 사전에 통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이나 개인 또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과잉 투입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견의 선별적 수용 기준 또는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참여예산수립 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주북구 및 울산동구의 경우처럼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에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재정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주민참여제도의 개념, 도입과정과 목적 그 실제적용사례를 확인했으며 이로 인한 장단점과 개선해야할 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심의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편성결과를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필요하며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활성화가 중요하며 공무원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및 지원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참여의 폭과 속도는 주민의 의지와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국에 맞는 모형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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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11.15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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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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