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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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I. 서설

II. 본론
 1. 불고지사실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의 부존재
  (1)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의미
  (2) 인과관계 존부 판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2. 인과관계 부존재시 계약해지가부
  (1) 학설의 검토
   1) 보험계약해지부정설
   2) 보험계약해지긍정설
  (2) 비교법적 고찰
  (3) 입법론적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보험자의 급부의무는 존속하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동조 단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II. 결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가부를 논의함에 있어 종래 통설과 판례는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을 물론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함은 인정하나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최근 하급심판례 중에도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계약의 해지를 긍정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볼 때 종래의 통설은 더 이상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인 바, 판례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법원 차원에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계약해지를 긍정하는 견해 중에도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상법 제655조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 가운데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애당초 자신이 책임지고자 했던 위험을 인수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면책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례를 따르기보다는 독일보험계약법 제21조를 참조하여 법문상의 표현을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본 쟁점의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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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11.17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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