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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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회계(무형자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형자산의 의의 및 분류
1. 무형자산의 의의
2. 무형자산의 특성
3. 무형자산의 분류
4. 무형자산의 사례

Ⅱ. 내부창출 무형자산
1.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의의
2.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Ⅲ. 식별가능 무형자산
1.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인식 및 분류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무형자산
3.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Ⅳ. 영업권
1. 영업권의 의의
2. 영업권의 인식
3. 영업권의 손상차손

Ⅴ. 탐사평가자산

1. 탐사평가자산의 의의 8
2.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8
3. 탐사평가자산의 재평가 및 손상차손 9
4. 광물자원 개발비의 감모상각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나타내는 것이다.
회계적 관점에서의 영업권은 취득회사가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영업권은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산이며,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본다. 영업권은 합병·영업양수 등의 사업결합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2)영업권의 인식
영업권은 취득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결합대가-순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영업권의 측정에는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용되고 장부금액은 이용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측정하는 방법을 종합평가접근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식별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기술 및 지식, 경영기법, 시장조사, 판촉활동 등이 평균 이상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형의 자원 및 가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영업권은 식별가능한 유형 및 무형의 자산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모든 가치를 포함한다. 종합평가접근법은 비교적 객관적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선호되는 방법이다. K-IFRS에서도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3)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영업권은 상각을 하지 않고 대신 손상차손의 대상이 된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징후에 관계없이 최소한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함께 영업권은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또는 최소한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손상검사의 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이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의 추정은 원칙적으로 개별 자산별로 실시한다.
Ⅴ. 탐사평가자산
(1)탐사평가자산의 의의
광물(Mineral Resources)에는 석유, 광물, 천연가스 등이 있다. 광물원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자원이 고갈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힘에 의하여서만 자원이 재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광물자원을 탐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①특정지역에 탐사를 위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고, ②지질학적 연구, 탐사를 위한 시추, 굴착, 표본추출,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상업화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K-IFRS에서는 ①과 ②의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탐사평가자산(Exploration and Evaluation Assets)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해당 자산에 대해 회계정책을 정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탐사평가자산의 인식
①탐사평가자산의 인식방법 : 광물자원의 탐사에는 막대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탐사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간비용법, 성공원가법, 전부원가법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기간비용법은 모든 탐사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성공원가법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탐사원가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실패한 프로젝트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전부원가법은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탐사원가를 자산으로 처리한다.
②탐사평가자산의 구분 및 재분류 :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한번 정한 분류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소모한 경우에는 그 소모한 금액을 무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유형자산이 무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3)탐사평가자산의 재평가 및 손상차손
탐사평가자산의 최초 취득시에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지만, 최초 취득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그러나 개별자산별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해야 하는 징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특정 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당기중 만료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특정 지역 광물자원의 추가적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
③특정 지역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사와 평가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특정 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4)광물자원 개발비의 감모상각
광물자원의 개발비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개발비는 감모성을 갖는 광물자원의 성격상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지기 때문에 감모상각을 해야 한다.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대한 감모상각대상액이 정하여지면 이를 회계기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즉 어떻게 감모상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생산량비례법에서의 단위당 감모상각비는 아래와 같이 구한다. 따라서 특정연도의 감모상각비는 단위당 감모상각비에다 기중에 채굴한 광물자원의 수량을 곱하여 구한다.
참고문헌
1. 문 헌
윤순석·송인만(2010), 【 재 무 회 계 】, 신영사
2. 인 터 넷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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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12.02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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