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사)의 교육권, 교원(교사)의 복무규정, 교원(교사)의 호봉과 승급, 교원(교사)의 복지후생제도, 교원(교사)의 공무외 국외여행, 교육(교사)의 연가보상권, 교원(교사)과 학생사고, 교원(교사)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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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교사)의 교육권, 교원(교사)의 복무규정, 교원(교사)의 호봉과 승급, 교원(교사)의 복지후생제도, 교원(교사)의 공무외 국외여행, 교육(교사)의 연가보상권, 교원(교사)과 학생사고, 교원(교사)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교육권

Ⅲ. 교원(교사)의 복무규정
1. 교원의 권리
2. 교원의 의무와 책임(국가공무원법)
1) 의무
2) 책임
3. 휴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4. 근무시간(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각급학교교원복무지침)
5.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3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각급학교교원복무지침)
1) 사유
2) 기간
3) 기본방침
6. 교원의 상훈 및 징계
1) 상훈(상훈법, 상훈법시행령)
2) 징계(국가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Ⅳ. 교원(교사)의 호봉과 승급
1. 호봉획정(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9조)
2. 승급
1) 정기승급기간
2) 정기급일
3) 승급의 제한(동규정 14조)
4) 승급 기간의 특례

Ⅴ. 교원(교사)의 복지후생제도
1. 생활 영역
1) 주택
2) 급양
3) 기타
2. 경제 영역
1) 구매
2) 금융
3) 공제 제도
4) 기타
3. 보건․ 위생 영역
1) 진료
2) 보양
3) 보건
4. 문화․체육․위안․오락영역
1) 문화
2) 체육
3) 위안․ 오락
5. 사회보장 영역

Ⅵ. 교원(교사)의 공무외 국외여행
1. 여행 사유 및 기간
2. 근무 사항의 처리

Ⅶ. 교육(교사)의 연가보상권

Ⅷ. 교원(교사)과 학생사고
1. 학생사고
2. 학생사고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늘 잠복해 있다는 점이다
3.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발단 단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학생들에 대한 교원들의 지도․감독상의 책임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3.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1)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
2)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3.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교사나 교장 등 학교의 교원이 학생사고에 대하여 지게 되는 책임은 책임능력이 없는 만14세 미만의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과 교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제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교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지게 되는 책임이다.
1)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
민법 제755조 제2항은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감독하에 있는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대리감독자의 책임은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지는 책임보다는 그 범위가 좁아진다.
만약 부모 등 감독자가 지게 되는 책임과 같이 만14세 미만인 자가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타인에게 입한 손해나 학생 자신의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 교원이나 교원의 사용자인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지게 되는 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 학교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 교사의 책임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해해서인지 법원은 교원에게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 “감독자로서 지도감독의무 소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활동과의 밀접한 관련성,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과 사고예방의 기대가능성 등이 존재할 때에만 교원이 그 지도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나아가 이 경우에도 이를 민법 제7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 소홀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지도감독의 범위 밖에서 아주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육수업 시작시간이 이미 넘었는데도 지도교사가 나오지 않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계속 자치기를 하던 중 자치기의 어미자에 이를 구경하던 학생이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 교사의 임장지도가 없는 청소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 중에 학생간 장난 또는 폭행에 의한 사고, 실험 실습시간중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교사의 직무 수행중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교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체벌사고의 경우 교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체벌은 교사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체벌 자체가 아니라 체벌로 인해 학생의 신체상 상해나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법원에서 체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모두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나 정신상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이다. 따라서 아무리 교육적 목적에 의한 체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요망된다. 또한 체벌은 학생의 심신의 상태와 정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 3학년 등 저학년 학생에게는 체벌을 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귀에 종소리를 울리는 식의 벌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우리는 공리공론으로 근대화를 위한 초기 개혁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일제에 병탄되고 동족상잔을 겪는 아픔을 겪었다. 결국은 반세기 늦은 산업화 근대화에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경제난국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맞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를 의미한다. 우리는 거의 1세기만에 민족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요약되는 새로운 천년을 능동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밖에 없는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끌어 내야한다. 자연자원이나 자본에 비해 지식을 보유한 사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공동체부터 달라져야 하며 이는 교직구조의 개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지난 한 해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원정년의 조정, 교원노조의 합법화 등 교육개혁의 올해부터 앞으로 3년은 실행에 옮겨 질 높고 새로운 교육의 근간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개발연대 초기까지 우리 교직은 수많은 인재들이 선망하는 직종이었다.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득신장과 직종의 분화로 교직의 상대적인 위상이 다소 퇴락하기는 했어도 이 시점 현재에도 뜻있는 젊은이들이 교직을 지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식기반사회에 새로이 등장할 수많은 직업은 사실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창출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직은 모든 직업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직업이라 할 수 있다. 교직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교사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교사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은 스스로 교권을 지키고 국민일반의 신망을 얻어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태(1992) : 현행교원 승진에 관한 초등 교원의 반응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김경이 : 초등학교의 조직 건강과 교원의 사기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 논문
김낙원(2002) :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조령(2000) : 승진점수관련 일반연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22회 교육논문
박미현(1999) : 교내현직교육의 자율성과 교직의 전문성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전제상(2001) :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 35차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키워드

교원,   교사,   교육권,   교육,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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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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