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의 내용
Ⅲ. 필요한 시간의 부여
Ⅳ. 위반의 효과
Ⅴ.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Ⅱ.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의 내용
Ⅲ. 필요한 시간의 부여
Ⅳ. 위반의 효과
Ⅴ.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본문내용
자의 공민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공의 직무집행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 해고가능 여부
이에 대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의직무집행에 따른 업무의 저해가 초래되더라도 공의 직무집행과 병행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등 근로관게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공민권 행사와 평균임금의 산정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4. 공민권 행사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근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공의 직무집행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 해고가능 여부
이에 대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의직무집행에 따른 업무의 저해가 초래되더라도 공의 직무집행과 병행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등 근로관게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공민권 행사와 평균임금의 산정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4. 공민권 행사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근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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