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Ⅳ. 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Ⅳ. 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본문내용
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① 문제의 소재
행정관청이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3일 경과 후에도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이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② 견해의 대립
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 :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된 후에는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
ⅱ) 노조가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된 후에도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 경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한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검토의견
노조의 설립시기를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을 취하면, 신고서 접수시에 노조가 설립되므로 3일이 경과하더라도 노조가 설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3일 경과 후에는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지시나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1) 변경신고
노조는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제13조 제1항)
(2) 통보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변경된 규약내용,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Ⅳ. 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1.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조법상 노조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조법상 노조로써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는 물론 노조법상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 정당한 근로3권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격 취득,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전,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의 추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등이 적용된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는 물론 헌법상의 근로3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3. 형식적 요건을 결하는 경우
노조의 설립요건 중 형식적 요건만을 결하고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헌법상 근로3권에 의한 보호는 받지만, 노조법상의 특별한 보호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3권의 보호, 정당한 근로3권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단체협약 체결권, 조합원 개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소송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법인격 취득을 할 수 없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면제의 특권이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도 위촉할 수 없다.
① 문제의 소재
행정관청이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3일 경과 후에도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이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② 견해의 대립
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 :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된 후에는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
ⅱ) 노조가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된 후에도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 경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한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검토의견
노조의 설립시기를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을 취하면, 신고서 접수시에 노조가 설립되므로 3일이 경과하더라도 노조가 설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3일 경과 후에는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지시나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1) 변경신고
노조는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제13조 제1항)
(2) 통보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변경된 규약내용,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Ⅳ. 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1.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조법상 노조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조법상 노조로써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는 물론 노조법상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 정당한 근로3권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격 취득,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전,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의 추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등이 적용된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는 물론 헌법상의 근로3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3. 형식적 요건을 결하는 경우
노조의 설립요건 중 형식적 요건만을 결하고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헌법상 근로3권에 의한 보호는 받지만, 노조법상의 특별한 보호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3권의 보호, 정당한 근로3권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단체협약 체결권, 조합원 개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소송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법인격 취득을 할 수 없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면제의 특권이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도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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