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척이유
Ⅲ. 제척신청
Ⅳ. 제척신청에 대한 재판
Ⅴ. 제척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Ⅵ. 제척의 효과
Ⅱ. 제척이유
Ⅲ. 제척신청
Ⅳ. 제척신청에 대한 재판
Ⅴ. 제척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Ⅵ. 제척의 효과
본문내용
배척되고 그 재판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소송의 신속, 안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한 당사자의 보호라는 제척제도의 취지가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Ⅵ.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판결확정 전일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1항 제2호),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된다(제451조 제1항 제2호).
(4) 검토
소송의 신속, 안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한 당사자의 보호라는 제척제도의 취지가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Ⅵ.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판결확정 전일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1항 제2호),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된다(제4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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