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Ⅴ. 변론주의의 예외로서의 직권탐지주의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Ⅴ. 변론주의의 예외로서의 직권탐지주의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본문내용
소송 등)상 실체적 진실발견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4)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다만 직권으로 탐지한 사실이나 증거를 판결의 자료로 삼는다면 예상 밖의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 그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한계로서 당사자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면 안 될 것이다.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해짐은 그와 반대로 변론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인데, 신법은 적시제출주의, 증인신문에 있어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등을 통하여 변론주의가 일부 후퇴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한 반성으로 변론준비절차가 신법당시 필요적이었다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변론주의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대원칙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다만 직권으로 탐지한 사실이나 증거를 판결의 자료로 삼는다면 예상 밖의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 그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한계로서 당사자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면 안 될 것이다.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해짐은 그와 반대로 변론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인데, 신법은 적시제출주의, 증인신문에 있어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등을 통하여 변론주의가 일부 후퇴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한 반성으로 변론준비절차가 신법당시 필요적이었다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변론주의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대원칙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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